사업개요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ㆍ경영ㆍ법률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업체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지원대상) 각 호
1.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5.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ㆍ개량한 중소기업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제외
- 전년도에 신청한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한 기업으로, 이전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만, 기술분야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속지원 가능)
- 신청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컨설턴트가 동일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이미 3회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예산에 따른 탄력적 운용)
ㅇ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ㅇ 지원범위 : 업체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총 컨설팅 비용 중 기업부담금 25% 별도(정부지원 75%))
ㅇ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분야 | 세 부 내 용 |
기술컨설팅 |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ㆍ목록화 - 공정ㆍ품질ㆍ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
경영컨설팅 |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혁신, 사업전환, M&A - 국내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등 |
법률컨설팅 |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ㆍ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정부·지자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ㅇ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ㆍ중견기업팀
- Tel : 02-3270-6048, E-mail : hyunk@k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