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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소 계쟁물승계-물권,채권, 소송물승계 질문
ililililiii 추천 0 조회 218 26.08.24 12: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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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4 12:34

    첫댓글 1. 땅이나 건물 즉 부동산을 삿다고 하면 계쟁물 양수 /. 권리 자체를 사거나 채무 자체를 인수하면. 소송뮬. 부동산 자체를 매수햇다하면 계쟁물

    2. 청구원인을 봐서.
    -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도청구 반환청구. 먈소청구. 철거청구는 물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채청. 부당이둑반환청구도 채청

  • 26.08.24 15:16

    @오리불고기 진전명의회복소이등은 뮬론 물청이죠. 네 편의상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수 없는 판례라서요

  • 작성자 26.08.24 12:37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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