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딱 봤을 때 계쟁물,소송물 구별도 어렵고 계쟁물이라고 해도 채권적,물권적 구별이 좀 어려운데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외울 수 있는 건 외우는데
아닌건 '~~계약' 이라고 써있으면 이거 채권적 청구구나 하고 풀고
소송물이 소유권인데~~ 점유받았다 이러면 계쟁물승계구나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늘 위태롭게 찍는 느낌이라 어떻게 다들 구별하시나요?
첫댓글 1. 땅이나 건물 즉 부동산을 삿다고 하면 계쟁물 양수 /. 권리 자체를 사거나 채무 자체를 인수하면. 소송뮬. 부동산 자체를 매수햇다하면 계쟁물
2. 청구원인을 봐서.
-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도청구 반환청구. 먈소청구. 철거청구는 물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채청. 부당이둑반환청구도 채청
@오리불고기 진전명의회복소이등은 뮬론 물청이죠. 네 편의상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수 없는 판례라서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