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어깨 부딪쳐"…여성들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년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중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 수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여성 B(25)씨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C(23)씨를 아무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는 할머니 C(68)씨마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는데도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정신감정까지 벌였으나 특별한 정신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략)
이어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고, 여러 번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해왔다"며 "A씨의 폭행 이유가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등이고, (중략)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89187
첫댓글 찌질한색기 쉰내나는 지방덩어리 색기.. 나 건들면 죽여버렸어
와 존나부럽다 남자라서 아무 여성 막 때리고 처벌도 조금 받고 아 진짜 부럽다
찌질한 새끼
3년이면 시발 나도 냄져들패고다니겠다
ㅋㅋㅋㄱ시발!!!!!
도대체 기사에 여혐사건이 몇갸나 잇는거냐
이래놓고 그남들 여성상위시대... 진짜 좆같네ㅡㅡ
저런 새끼는 망치로 뒤지게 쳐맞아야함
저게 전형적인 한남아닌가? 즈그들이 때리고
자기들은 안했대
너무 억울하대
자긴 너무 억울하고 무고하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근데 어쩌냐 니네가 여혐하고 불법촬영물보고 여자 죽였잖아 ㅋㅋ
전형적인 한남마인드라 소름이 돋았다
3년?? 도랏나 ㅅㅂ
망치로대가리뿌시고싶당
저 새끼 배에 칼빵하고 싶다
3년?? 나와서 또 저러겟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