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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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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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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마감
3일 - 1.
[21126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1Q0U9I1W0O1L8L2Z8P1B0E5V4Y1
== 이 법안은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동복지시설이 무료 숙박시설쯤 된다고 생각하나?
(1)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예: 2112036 법안). 선심 쓰기 하는 것임?
(2) 직장 다니는 성인을 “아동” 취급을 해서 18세에 퇴소해야 하는 것을 6년씩이나 더 있게 한다고? 정말 제 정신인가? 왜 취직한 성인을 보호대상아동 취급을 해서 세금으로 먹여 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것인가? 아동복지시설은 무료 숙박시설이 아니다.
(3) 무슨 취직준비를 6년씩이나 하나?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만 양산하더니, 다들 눈에 뭐가 씌였나?
(3-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4) 현행으로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1년 연장하면 충분하다 하겠다.
(5)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오갈 데 없는 성인이 묶는 곳이 아니다. 24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웃기고 있네.
(6) 선거권 연령은 낮춰서 성인 취급하면서, 뭐,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24세까지 머물게 하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에는 피선거권도 18세로 낮추자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판에, 24세를 아동이라고? 생각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7) 결론
아동복지시설은 무료 숙박시설이 아니다.
현행으로 1년 연장하면 충분하고, 6년씩이나 취업 준비한다는 것은 코미디이고, 취직한 성인이 아동복지시설에 24세 될 때까지 눌러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무료 숙박시설이 아니다.
(참고:
* [21120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1O0P7G2F2N1R4U1U1C2V1N6X9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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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3일 - 2.
[21126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1N0B9S0W2L1G4A1H4A2D6S5F5W5
== 이 법안은
(1)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2)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3)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한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은 5배 이하 또는 10배 이하.
(5)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처구니 없이 징벌적인 법안이고,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한다니,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1) 법안 철회하고 더 지독하게 만들어 온 것임?
대표발의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하는데, 2111380 법안을 철회하고, 본 법안을 발의하였다. 엄청 더 징벌적으로.
(2)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뭐가 어떻다고?
대기업에 까지 불똥 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가?
(3)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개 3배 아닌가? 무슨 기준으로 5배, 10배? 연필 굴러가는대로?
(4)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
(4-1). 불법하도급 준 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좌죄 처럼 해서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 가겠다는 것임? 그것도 무기징역으로?
(4-2). 연구도 없이 연필 굴러가는대로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도 그런 대접을 받는 법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5)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무기징역이 어쩌구 하면서, 자진신고 하면 신고한 사람만 처벌을 면제한다고? 얌체 족속 양산 법안인가? 타당하지 않다.
(6) 일자리 감소 우려
(6-1). 대기업 처벌해서 돈 받아내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대기업이 하도급 주기 보다는 직접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밥줄 떨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6-2). 안그럴 것 같은가?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
공산주의 냄새 나지 않나? 끝내주네.
(8)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을 발의하나 보면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영배 민형배 박영순 안호영 오영환 이수진 이원택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참고:
* [21113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X0C7V0W5X1F0W2N5M5W7B8O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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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3일 - 3.
[21125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1C0S9C0Q7C1U5S0G3A0N4P3H5B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징역 → 유기 징역
예를 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용어 변경: 유기 징역 → 징역
(3) 문구 변경
<현행>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정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징역 → 유기 징역?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 발의자들은 한국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가? “무기” 징역일 때는 반드시 “무기 징역”이라고 명시하잖는가? 지금 말 장난 하나?
(2) 용어 변경: 유기 징역 → 징역
이 발의자들은 지금 말 장난 하나? “징역”이라고 된 것은 “유기 징역”으로 바꾸자 하고, “유기 징역” 이라고 된 것은 “징역”으로 바꾸자고?
(3) 문구 변경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바꾼다고?
(3-1). 법 문구를 제대로 이해한 것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을 말하는 것일텐데? 성인이지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13세 미만의 사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아닌가?
(3-2). 사람 잡기 전에 법 문구 제대로 해석한 것인지 확인 먼저 하기 바란다.
3일 - 4.
[21126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L0F9U1X0O1V8M3I1C0I6S0K7R9
== 이 법안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나?
아니면, 한국의 노동조합의 위력인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 노동가치라는 것이 따로 있나?
(2) 한국은 노동조합의 위력이 크긴 한 모양이다.
<[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라고 하더니.
(참고:
* [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2019.06.28)
https://news.joins.com/article/23509446
3일 - 5.
[211264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J0N9L1E6I1P7I2G9D5Y5R4L2F7
== 이 법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란다.
(1) 용어 변경: “입국장” → “입국장 등”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란다.
(2)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누구 약 올리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1)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의사협회에서 6번 건의했지만 무시해놓고, 무슨 소리?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라는 보도를 보기 바란다.
(2) 용어 변경: “입국장” → “입국장 등”?
“등”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 첨가해서 참 편리하게 법을 바꾼다고? 현행대로 열거하기 바란다.
(3)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검역소장이 비행기나 배들을 돌려 보낸다는 것임? 우한 폐렴이라 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의사협회에서 건의할 때는 무시하다가, 뭐, 검역소장이 회항을 시킬 수 있다고? 검역소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는 직위였음? 기겁할 노릇이다.
3일 - 6.
[21126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J1R0A9S2I3C1I6V0J0O2V1J4E1H3
== 이 법안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영업정지 하는 것 보다 과징금 부과해서 돈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3일 - 7.
[21126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N0X9B1W5E1F0B2D8O1Y5M7X3K0
== 이 법안은 청약신청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 내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한 안에 청약신청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 정책 엉만으로 해놓고, 규제만 더 하겠다는 것인가?
(1) 통상으로 환불하는 시기가 7일 인가? 한달 아닌가?
무슨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법조항 문구의 불명확성
“기한 안에 청약신청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미당첨인에 환불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8번 – 12. 해당 시설에 직접 가서 검사를 해야 할 것을 인터넷으로 한다
== 이 법안들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람이 해당 시설에 직접 가서 검사를 해야 할 것을,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해서 한다고? 그런 재주도 있음? 이런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은, 점심 시간에 밥 먹는 대신, 인터넷에서 음식 사진만 보면 배가 부르겠네? 말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3일 - 8.
[21126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I0Q8S0F4L1G1F3T1B2A2Z0T6F6
3일 - 9.
[21126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Q1P0W8A0D4E1H1O3E0T1V6B8M0P3
3일 - 10.
[21126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1I0A8R0K4O1L1U2Z9O2A6V5T9H6
3일 - 11.
[211261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Q0Q8M0X4F1P1D3K2J3X4I5D1V5
3일 - 12.
[21126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1O0T8F0G4R1X1T3K1V5Q8Y8X2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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