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올림픽 빙상장 건립에 따른 보상 절차 착수
- 강릉시, 이달 중 행정절차 돌입
- 올해 말까지 보상금 지급 완료될 듯
‘2018 겨울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지인 강릉에서 빙상 경기장 건립을 위한 보상 절차가 본격 착수된다.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빙상 경기장이 들어서는 교동과 포남동 문화체육시설단지 내 토지·건물 등의 보상을 위해 이달부터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가 올해 12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30일 오전 11시 강릉시 여성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장 건립 부지면적은 시·국·공유지 13만1000㎡, 사유지 31만4000㎡를 합해 모두 44만5000㎡에 달한다. 보상 협의 대상은 토지 207필지, 건축물 26동, 묘지 701개소로 파악됐다.
강릉시는 오는 3월까지 토지 지장물 물건조서를 작성한 뒤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을 거쳐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4월∼10월은 보상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미협의 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보상 일정 계획이 세워졌다.
한편 현재의 강릉 종합경기장 인근에 있는 교동과 포남동 일원 문화체육시설단지에는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쇼트트랙, 남자 아이스하키 등 3개 경기장이 건립된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관동대에 들어서고, 컬링 경기는 기존의 강릉빙상경기장을 리모델링 해 사용하게 된다.
강원도는 각 경기장의 설계용역을 지난 18일까지 발주한데 이어 연내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건설동사를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최동열 기자님(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