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의 경우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1가구 2주택도 무조건 과세가 되는것이 아니라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유의하실 것은 기존 주택을 취득후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적용이 된다는거 잊지
마세요.
2. 1가구 1주택자(2년이상 보유)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 1채를 상속으로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죠.
이럴 경우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취득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기에
세법에서 이를 감안해 주는 것이죠.
3. 1가구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날이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둘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고
동거 부양의 경우 여의치 않으면 세대 분리 후 양도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겠죠.
4.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가구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농어촌 주택의 판단인데요.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
소재 주택과
이농민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판단은 법조문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세무회계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테크 하는거 어렵지 않으니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니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