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음
□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요구, 기존대출 상환및 신용등급 상향을위한 자금 이체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ꡕ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ꡔ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ꡕ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ꡔ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ꡕ 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