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 20년쯤 되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부터 6월 14일 우리집(5층) 온수 보일러서 누수가 되오니 보일러 공사 및 아랫집 누수 피해집 보상을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아래세대 4층 3층 2층 1층 세대를 만나서 확인한결과 4층 집안(전유부분)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고 복도 수도계량기에서 엄청나게 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3층 ,2층, 1층 모두 집안(전유부분)누수가 되기전 복도에서 누수가 먼저 시작되고 이후 집안에 누수가 되었다고 해요. 집안누수가 시작되기 1주일전부터 복도에서 누수시작 되었다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6월 초경에 4층 복도 수도계량기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3층, 2층 1층 모두 복도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마지막 1층은 6월 14일 집안으로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아래피해세대모두 관리사무실에 6월 초경에 민원을 많이 넣구요. 관리사무실은 4층 세대에 집안누수가 없고 복도수도계량기에 누수가 되기때문에 찾지못하니 그냥 두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집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배관공사를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전유부분일경우) 만약 전유부분에 누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세대들이 집안에 누수가 시작되기 전에 관리사무실에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층에 집안에 누수가 되고 나서야 저희한테 통보를 하여 전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실에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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