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통진당, 이석기 1·2審때 "RO(지하 혁명 조직) 모임은 黨 행사"… 결국 제 발등 찍어![]()
조선일보 입력 : 2014.12.22 03:00 [이석기는 減刑받았지만, 黨은 憲裁서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이 이석기(52) 전 의원과 'RO(지하 혁명 조직) 사건'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적극적 구명(救命)에 나섰던 것이 당 전체의 해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재 결정문은 8명의 다수 의견 147쪽,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180쪽,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 20쪽 등 347쪽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다수 의견 147쪽 중 이 전 의원과 '내란 관련 사건'(RO 사건 지칭)에 대한 사실관계와 평가가 26쪽이나 차지한다. 헌재는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지령을 받고 모임을 주최해 이 전 의원을 연사로 초청한 사실, 지난해 5월 10일 모임이 열렸다가 이 전 의원이 10분 만에 해산시킨 사실, 이틀 뒤 열린 이른바 '마리스타 회합'에서 이 전 의원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어 당원들이 전기·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의 파괴와 무기 제조·탈취 등을 모의한 사실 등 정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통진당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 전체로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통진당의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명 운동이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인 점과 더불어 RO 사건으로 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통진당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당 전체를 투쟁본부로 구축한 점 등을 볼 때 RO 사건은 결국 통진당의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통진당 측은 작년 5월 12일 마리스타 수녀원에서 진행된 'RO 모임'이 통진당 당(黨) 차원 행사인지, 일부 당원들의 개별 행동인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핵심 인사 7명이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RO 모임을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라 '반전 평화 활동의 진행 방향 모색을 위한 당 차원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의 형사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비밀 결사 조직인 RO 조직원들이 내란 음모를 도모하는 비밀 회합"이라고 판단했다. |
출처: (주)리더스건설 원문보기 글쓴이: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