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
1. 모집현황 |
연번 |
단지명 |
단지규모(호) |
면적 |
모집호수 |
기존 대기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
전용 (㎡) |
평형 |
법정 영세민 |
법정 영세민 외 |
법정 영세민 |
법정 영세민 외 | ||||||
|
계 |
|
|
|
1,200 |
|
|
|
|
|
|
1 |
대치1 |
1,623 |
26 |
11 |
35 |
3 |
1,560,000 |
4,260,000 |
37,200 |
57,100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 (02-451-4000) |
2 |
수서1-1 |
984 |
26 |
11 |
15 |
|
1,580,000 |
4,280,000 |
37,800 |
57,500 |
서울시 강남구 일원1동 711 (02-451-5266) |
3 |
수서6 |
1,508 |
26 |
11 |
50 |
3 |
1,480,000 |
3,970,000 |
35,000 |
53,400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3 (02-459-3774) |
4 |
가양4 |
1,998 |
26 |
11 |
180 |
34 |
1,520,000 |
4,090,000 |
36,500 |
55,700 |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78 (02-2668-5241) |
33 |
14 |
55 |
|
1,860,000 |
5,140,000 |
44,700 |
69,900 | ||||
5 |
가양5 |
2,411 |
26 |
11 |
150 |
31 |
1,520,000 |
4,090,000 |
36,500 |
55,700 |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81 (02-2668-7000) |
33 |
14 |
45 |
|
1,860,000 |
5,140,000 |
44,700 |
69,900 | ||||
6 |
방화2-1 |
1,563 |
26 |
11 |
70 |
11 |
1,540,000 |
4,160,000 |
35,500 |
53,900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9 (02-2666-1910) |
33 |
14 |
5 |
7 |
1,970,000 |
5,310,000 |
45,200 |
68,700 | ||||
7 |
방화11 |
1,065 |
26 |
11 |
25 |
26 |
1,560,000 |
4,230,000 |
36,000 |
54,800 |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851 (02-2664-4424) |
8 |
공릉1 |
1,395 |
26 |
11 |
30 |
13 |
1,640,000 |
4,440,000 |
35,900 |
54,400 |
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708 (02-974-8290) |
33 |
14 |
5 |
5 |
1,960,000 |
5,310,000 |
43,000 |
65,100 | ||||
9 |
상계마들 |
170 |
33 |
14 |
15 |
|
2,290,000 |
6,490,000 |
46,400 |
74,100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3 (02-935-4091) |
연번 |
단지명 |
단지규모(호) |
모집면적 |
모집호수 |
기존 대기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
전용 (㎡) |
평형 |
법정 영세민 |
법정 영세민 외 |
법정 영세민 |
법정 영세민 외 | ||||||
10 |
월계사슴1 |
1,372 |
26 |
11 |
95 |
|
1,600,000 |
4,320,000 |
34,900 |
53,000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321 (02-978-8060) |
11 |
중계3 |
2,619 |
26 |
11 |
100 |
1 |
1,510,000 |
4,080,000 |
36,200 |
55,200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4-3 (02-949-2714) |
33 |
14 |
45 |
|
1,970,000 |
5,310,000 |
47,400 |
71,800 | ||||
40 |
18 |
20 |
4 |
2,410,000 |
6,480,000 |
57,700 |
87,500 | ||||
12 |
하계5 |
640 |
33 |
14 |
35 |
|
2,000,000 |
5,370,000 |
48,100 |
72,600 |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272 (02-976-7252) |
13 |
성산 |
1,807 |
26 |
11 |
10 |
10 |
1,520,000 |
4,110,000 |
36,500 |
55,600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595 (02-375-0332) |
33 |
14 |
20 |
1 |
1,980,000 |
5,340,000 |
47,700 |
72,300 | ||||
14 |
면목 |
905 |
26 |
11 |
15 |
3 |
1,530,000 |
4,130,000 |
36,800 |
56,100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산72-6 (02-438-1942) |
33 |
14 |
20 |
1 |
1,990,000 |
5,370,000 |
48,100 |
72,900 | ||||
40 |
18 |
15 |
|
2,420,000 |
6,540,000 |
58,500 |
88,700 | ||||
15 |
신내10 |
906 |
26 |
11 |
50 |
|
1,700,000 |
4,580,000 |
35,400 |
53,800 |
서울시 중랑구 신내2동 660 (02-3421-4037) |
16 |
신내12 |
1,000 |
33 |
14 |
95 |
|
1,940,000 |
5,220,000 |
40,400 |
61,300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481 (02-3421-2000) |
* 금회 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선정순번(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대기자가 있는 단지는 기존대기자 입주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실제 입주시기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입주순번에 따라 2개월~10개월이 통상 소요되며,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기적인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변경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법정영세민은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인터넷신청시 입력하는 대표면적으로 26㎡(24.05~25.62), 33㎡(27.38~33.93), 40㎡(39.59~41.16)입니다. * 전용면적 26㎡는 3인이하, 33㎡는 4인, 40㎡는 5인이상인 세대가 신청가능합니다. |
2.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신청접수일정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인터넷 청약 |
2011.03.07(월) ~ 2011.03.11(금) (09:00 ~ 17:00)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SH공사 홈페이지「영구임대주택 신청」에 입력 (www.i-sh.co.kr) |
※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4. 입주대기자 선정 |
○ 일 시 : 2011.03.23(수)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가구원수가 많은 자 → 가구주 연령점수가 높은 자 →연장자 ※ 우선선정 대상자는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우선선정됩니다. ⇒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동거인은 제외)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 제외)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6. 기타 일정 |
○ 동호추첨 : 2011.04.26(화)
○ 계약체결 : 2011.05.11 ~ 05.17
○ 입주기간 : 2011.05.11 ~ 07.09
※ 상기일정은 동호추첨시 입주순번이 도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일정후 정기적인 공가공급으로 입주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이 된 경우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하므로 연락처 변동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임대팀(☎ 3410-7781~5)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거주가능기간은 서울시 규정에 의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조치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SH공사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시행내규」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8. 문의처 |
○ 대표전화 : 1600-3456(시프트콜센터), 02) 3410-7783~6(임대팀)
○ 입주대기자 선정 확인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2조 제5항 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