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면 선금을 5로 나눈금액을 먼저 자산등록한 다음
다음 잔액이 지출될 때 기 등록한 5개를 건건이 불러와 자본적지출등록 방법으로
자산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재무결산 교육자료 자본적지출등록 방법 참고하시구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처럼 선금먼저 지출되고 나중에 잔액이 나가는 경우에는
차라리 건자로 모은 다음 준공처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5개 밖에 되지 않으니
자본적지출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괸찮습니다.
물품의 경우 대부분 구입과 동시에 가격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조달수수료 정도인데요.
조달수수료배부 방법은 각 물품의 개별 가액별 비율로 안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성금은 안분해 주시면 안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성금을 5개로 나누는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명이면서 규격, 단가가 동일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성금 또한 수량으로 나누어 등록한 다음 추후 잔액을 동일하게 5로 나누어 자본적지출 방법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건자로 등록 후 준공처리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내용 이해되지 않으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3.12.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