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증여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상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통상 이 기간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혹은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따라서 유류분청구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제가 남편랑 결혼한지 3년도 안되고 애 둘이 낳고 알콤달콤 잘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췌장암 판정 받았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잘못될가봐 앞으로 두아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유일한 재산은 2011년에 어머님이 우리남편에게 증여해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오래되고요. 지금 그부동산 시가 한 10억정도 돼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하고 아이들이 상속권있는것죠. 제가 걱정한것은 혹시 우리가 상속받은 몇년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다른형제들이 그때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돼면 저하고 아이들 몇프로 남아요? 어떻게 해야 이재산을 최대한 안 빼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