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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명 민사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당사자소송이라고 할까요..!
사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아직 소합설립인가라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결의 자체가 단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 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 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또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한다.
이러한 관례 법리에 비추어, 조합설립결의 자체를 다투는 소송도 당사자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조합설립인가라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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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규칙 인가전 이라는 의미는 조합설립인가가 아니지싶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사건이 조합설립인가(특허)가 난 이후에 제기된거라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상태에서 판례의 근거가 행정주체에게 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니까 당소로 봐서 이송해야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특허가 났기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항고로 다퉈야 하고요,, (혹 제가 틀린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넵 이송은 맞는데 애초에 인가 전에 제기할 때 소송성질은 민소가 아닌가 싶어서요..
@illiilliiii 네 민소 맞아요 근데 법원에서 볼때는 이거 민소맞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고 성질상 당사자소송이니까 우리가 판단안한다 ,, 이런느낌입니다(저도 틀렸던지라 다시보면서 제가 짠 논리구조입니다 뇌피셜)
@해보자요오오 판례가 있는걸까요??
@illiilliiii 판례는 다들 보시는 도정법판례 그거지 싶습니다
아 저도 잘못적어서 댓글삭제했어요 공부 다시하겠습니다 ㅠㅠ
행소규칙19조3호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내용이었네요 !ㅠㅠ
제가 알고있는 내용 :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처분이고 설립결의는 설립인가처분에 이르는데 필요한 요건이니...설립인가 전이라면 설립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이다 (규칙에서 정한 논리와 일치되는 내용) 처분후(설립인가나면) 설립인가처분을 다투고 설립결의는 다투지마라(확인의 이익없다)
그러면 저 답안이 맞는다는 뜻이겠네요??
@illiilliiii 위와 같은 근거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설권적 처분으로 특허이므로 인가이전엔 사적단체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는없다고 합니다
@빅오 감사합니다!!
에 당소아녜요?? 저기 책 내용대로 설립인가는 보충이 아니라 처분이니까 절차적 요건으로 당소 아닙니까..?
아까 어떤 게시물에서도 민소라고 그러던데 잘 머르겟어요 책에 적힌게 맞지 않을까요
예.. 생각해보니 맞는것 같습니다
판례 아니고 검토의견처럼 써있는거 같은데요? 저는 민사로 알고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하는 행위를 사법관계로 보고 민사제기. 근데 책 내용대로 저렇게 근거를 들면 당소도 논리가 합당해보이긴 합니다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절위공당이라하면 절차위법이랑.. 공당??
@오리불고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ㅎㅎ
@오리불고기 아하! 네네 감사합니다!!
@illiilliiii 사례집 강사님 답변 찾아옴여
@오리불고기 박제인쌤입니다
@오리불고기 여러 강사님 (이제는 노무사시장 떠난 분들 포함) 들어봤지만 이분만큼 강의 잘 하고 명쾌한 분도 없음..ㅎㅎ
@오리불고기 기훈쌤도 진짜 필살기 많으심ㅋㅋ
사례집 두꺼운거 그거 전에 못 보다가 (능력부족으로) 이제는 좀 읽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