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
10/6 마감: 13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0/6 마감
6일 - 1.
[211266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I1Y0F5H2A1G1S2K4O5D5G2R2P9O2
== 이 법안은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한다. (이미 공공 건설공사에는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는 것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곤두박질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위상
(1-1). 2019년 기사인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을 보면, “세계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급락했다.”고 한다.
(1-2). 이 꼬라지를 만들어놓고, 뭐, 일요일에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한다고? 그런 것 왜 참견 함?
(2)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근로 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3)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나 잘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나 양산하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나 만들고,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나 만드는 주제에 별 필요 없는 것을 다 규제하겠다고?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무섭게 늘려 놓은 빚이나 갚고, 실업자나 줄일 생각 하기 바란다.
(참고: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12:07)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6일 - 2.
[21126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I0L8M2J0Y1Y7W4F9R4Q5R1Y8W2
== 이 법안은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선급금까지 지불하면서 하도급을 주라는 것은 편향적이고 어이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1) 하도급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왜 원사업자가 선급금까지 지불해서 하게 한다는 것임?
(2) 일자리 감소 우려
(2-1). 하도급자 위한다고 이런 편향적인 법안들을 발의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대기업이 하도급 주기 보다는 직접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밥줄 떨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2). 안그럴 것 같은가?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
*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6일 - 3.
[21126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1Z0X8I3Z0A1V7J2N8F4E2E5H9I0
==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발의자>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박대수(국민의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조정훈(시대전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일을 안했다는데, 무엇이 불이익이라는 것임?
(1) 이미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 한 것 아닌가?
발의자들이 열거한 것을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라?
(2) 기업들 더 죽일 일 있나?
이미 2019년에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했는데, 그 동안 나아 진 것 있음?
(3)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4-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4-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4-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5)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5-1). 어느 선진국에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이 한국 보다 더 많은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5-2). 추가로, 어느 선진국에 본 법안과 같은 혜택이 있는지 의문이다.
(5-3). 무조건 “지적이 있다” 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보나? 연구도 없이?
(6)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7)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7-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7-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7-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7-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7-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8)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8-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8-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8-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8-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4번 – 5번. 연구도 없이 동시다발로 발의된 법안들 (강은미의원등): 제1부
- - - 각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6) - (8)번은 똑같음. - - -
6일 - 4.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방위산업체에서 단체행동권 발휘하게 한다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함?
(1)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안보의식이라고는 없는 위인들인가?
(2) 방위산업체 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안쓴다. “근로”이다.
(3) 방위산업체에서도 다른 노조들이 하듯이 할 수 있게 한다고?
국제적으로 소문난 한국 노조 스타일을 방위산업체에서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3-1).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이라 하고,
(3-2).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가 그 예이다.
(4) 이런 식의 노조가 선진국에 있는지도 의문이고,
(5) 어느 선진국에서 방위산업체 근로자가 단체행동권을 발휘하는지도 의문이다.
(6)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6-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6-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7)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7-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7-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7-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7-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7-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8)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8-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8-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8-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8-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6일 - 5.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이 법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해 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임?
(1) 근로자 보호라고?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근로자만 보호하겠다고 편향적인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기업주는 국민 아닌가?
(2) 기업들 더 죽일 일 있나?
이미 2019년에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했는데, 그 동안 나아 진 것 있음?
(3)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4-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4-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4-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5) 무조건 “지적이 있다” 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보나? 연구도 없이?
(6)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6-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6-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7)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7-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7-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7-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7-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7-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8)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8-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8-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8-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8-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 * * * * * * * *
6번 – 9번. 연구도 없이 동시다발로 발의된 법안들 (강은미의원등): 제2부
- - - 각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2) - (4)번은 똑같음. - - -
6일 - 6.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각자 알아서 가게 두기 바란다.
(1) 휴가도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니, 지금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나?
(2)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2-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2-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3)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3-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3-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4)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4-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4-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4-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6일 - 7.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이 법안은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이런 저런 지적이 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런 저런 지적이 있어서 징벌적으로 법을 바꾼다고? 귀동냥을 했더니 그렇다고? 연구 같은 것은 없고?
(1) 벌칙이 낮아서 문제라는 근거는?
근거 제시도 없이 입법권 행사하나?
(2)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2-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2-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3)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3-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3-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4)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4-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4-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4-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6일 - 8.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그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서 법을 바꾸자고? 연구는 없음?
(1) 노동관계법에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본 법조항도 36개월로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6개월 후에까지 기다려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발의자들의 억지 논리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2)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2-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2-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3)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3-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3-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4)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4-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4-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4-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6일 - 9.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편,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뤄질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가 비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기초했다는 것인가? 연구는 없음?
(2) 대표발의자 강은미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2-1). 최근에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법안은 2112113 법안 베껴서 발의했던 사람 아닌가?
(2-2). 이제는 “의견이 있다” “지적이 있다” 하면서 동시 다발로 줄줄이 법안을 발의했음? 2112573, 2112569, 2112602, 2112567, 2112566, 2112565 법안들.
(3)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위인들한테 입법권을 주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 월급을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3-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3-5). 이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4) 말로만 국민 위하고, 서민 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4-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해봤자 아닌가?
(4-3). 그것도 신뢰도는 꼴찌에,
(4-4). 법안은 연구도 안하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9.2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
* [2112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9.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L0G7M3U0H0D9V5V3A2F4J5I6E3
—
*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T0N6M2B4F0X9I4S2Z5O6V7Q8C0
*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P0U6F2O4B0H9P4L6O3T4S0Y5V7
* [2112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E0L6H2F4W1F1W1P7O4B9L0N9C8
* [21125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W0W6Q2M4E1D1L1A9E2O1Q0L4M5
*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S0V7K3B0B1C4L2X8N0U5L2F8X8
*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H0T6R2J4S0F9G4H8M3G2Y3V5J8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6일 - 10.
[21126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E0Z9B0O6E1E4M2J7R3U2A4J4U1
== 이 법안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더 뜯어 갈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 같다.
(1) 혁신도시라고 이름표 갖다 붙이면 국가에서 돈 더준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런 완정 뭐하러 채워주나?
(2) 재정자립은 아예 관심도 없고, 국가에서 돈 더 타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들 하나?
(3) 재정자립도
(3-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3-2).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제를 할 것 같으면 다 접어야 할 것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6일 - 11.
[21126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W1M0W9V2Y4E1A1K2J7Y5S3L7T3Y8
== 이 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개인 간의 전세금 사건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인가? 이미 깡통 전세 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6일 - 12.
[2112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N1Z0J9O0E1L1M1A0V4X4Z8K0R1O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6일 - 13.
[21126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D1Y0T5V2C8O0Y9V3F6A3N7F6Z0O3
== 이 법안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이 되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장년층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공시가격 무섭게 올려놓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부담이 있으면 집 잡혀서 연금 받는 식으로 해서 내라고?
(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4) 그렇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