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현재 41개의 주요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쉽게말해 실형을 때릴 기준이 없는거지
예를 들면 현재 보통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계획적이었거나 사체를 유기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작용해서 15년~무기징역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자수 등은 감경요소로 7~12년으로 줄어들 수 있어 (출처: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이런식으로 처벌의 크기와 가중/감경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게 없어.
그동안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걸 수도없이 봐 왔지? 예를들어 현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전시/상영 등을 하여 이득을 챙긴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하한선’이 없어. 그래서 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한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32개국 공조 수사로 잡혔지만 고작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협박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도 문제야.
첫댓글 혹시 이거 본문에 있는거 복붙해서 해도 괜찮아?
하고왔다 후원도 했음 제발 솜방망이 처벌 안돼
응응 나도 복붙해서 했었어!
하고왔어 고마워
하고왔어!
이게진짜 중요 제발 하자
하고 왔어!!
했다....제발 법 좀 바꿔라
본문 복붙이지만 후원까지 하고왔다!!!!!!!!!!
국회야 일 좀 해라
본문 복붙했어 알려줘서고마워
했다 인스타에도 올렸다 한명이라도 하겠지 .... ㅎㅏ
후원하고 의견까지 작성함;;
이번에도 진짜 솜방망이 처벌되면 안된다
했다 !
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줘..
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건데 고마워!
후원하고 의견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