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일반심사) 3종(표준형) | 2024.11.1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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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 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 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 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 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않은 경우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 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 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 저축성보험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 다는 내용
․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 (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