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의 자세한 내용확인 :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탈출방송' 찢고 30분 늦춰서 재작성 서류조작 123정 정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됐다고 판단
(광주=뉴스1)| 김호 기자
2014.07.31 19: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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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해 승객 탈출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2014.7.31/뉴스1 김호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승객 탈출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경위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경위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빠져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함정일지를 왜 조작하고 탈출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상아색 수의와 모자,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김 경위는 법정을 빠져나와 이동하는 과정에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과의 신체 접촉으로 모자가 벗겨지기도 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구조 책임을 피하기 위해 4월 16일 함정일지를 임의로 폐기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새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로 쓰여진 일지에는 "4월 16일 오전 9시30분 현장 도착 후 5분간 세월호에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 "줄을 연결해 세월호 선체에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와 123정 직원들은 사고 초기 부실구조 논란이 일자 4월 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퇴선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사고 당시 탈출 안내방송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구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함정일지를 폐기 후 새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경위의 부실한 구조활동과 세월호 승객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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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 정장 김경위는 사고 당일인 4월 16일에 작성된 항박(항해·정박)일지를 조작. 2014.8.12. - 해경 123정 구조 영상 추가 공개, 선상 모습 보니. 목포해경에 신고된 것보다 30분 이상 앞섰다고 기록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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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지, 구속보호하라! 왜 해경123정 정장은 항박기록 찢고 조작하고 숨기나?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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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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