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포스테오주)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73(2020.8.20.) 관련, ’20.2.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해제된 바, 2020년 8월 25일부터 붙임 품목은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898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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