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2층 212호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재단설립 운영자금으로 20억원을 배정 받는 등 재단 설립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 난항으로 재단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정재훈 변호사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입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봉태 변호사, 심규선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와다 가쯔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10년 대한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이 일제피해자에 대한 전후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인권과(담당자 김혜정 대리, 02-208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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