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적,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기관 및 시설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A씨는 군사훈련을 마친 뒤 서울 금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 2항 1조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의 결근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권 거부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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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헌법 19조 등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취지로, 14년 만의 변화였다.
대법은 "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거나,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며 전역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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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1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