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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 |||
작성자 | 작성일 | 2006.01.20 | |
전자우편 | 조회 | 2 | |
질문 | 요즘은 우리나라 법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개인채무자 회생법 제62조에서 회생위원의 업무를 1. 채무자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5. 채무자에게 재산 소득 및 변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위원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생위원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지의 여부. --------------------------------------------------------------------- 만일 회생위원의 위치가 중간자적인 것이라면,(채권자입장이라면 해당없음) 회생위원들의 개개인에 성향에 따라 비슷한 사항에 따라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 물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유독 특정지역(예를 들어 인천)의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많이 받을 경우, 시정 방법이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질문으로 여기실 수도 있겠으나, 인테넷상의 의견들을 보면, 특정지역의 개인회생및 파산신청자들의 불만이 유독 많을 것을 보면 약간은 객관적화 시킬 수 있는 근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해당지역 법원의 예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해당지역 법원이 그 예규등을 공지사항이나 게시판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
담당부서 | 정책제4심의관실 | 답변일 | 2006.01.24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업무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회생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원업무를 개선하는데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