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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2시 10분 MBC 백분토론 <표현의 자유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헌재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역으로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앞으로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난 해 ‘타진요’사건에서
처럼 일방적으로 왜곡 내지 변질돼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또 ‘30대 여교사’,
다수의 ‘○○녀’ 등 잇단 ‘신상털기’에서 볼 수 있는 진실여부와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의 무한파괴’
현상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당장 풀기 어려운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MBC100분토론>에서는 정치인과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소통방식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편 이 토론은 TV토론 사상 최초로 트위터를 통한 네티즌들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진다.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과 과감한 쌍방향 소통이 시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