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계좌 사실조회 신청해서 회신받은 양식 샘플화해서 첨부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상대계좌.hwp
해당은행에 기간을 설정해서 상대계좌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양식도 틀리고 심지어 같은 계열은행이라도
지점(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등)마다 양식이 틀린 경우 있지만
통상 아래와 비슷한 양식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받게 됩니다.
이체한 상대계좌번호와 은행을 알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회신내용을 근거로 거래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비슷한 형식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역시 은행마다 양식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무통장입금같은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입금전표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가지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표의 경우(이 역시 계좌번호가 남지 않습니다.)에는
수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번호에 대해 최종 처리 지점과 배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야하고 사실조회를 받고 인적사항을 근거로 다시 관련 입금 계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표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수표번호를 사실조회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결정적 증거로 삼을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댓글 회원들 이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딪혀 보겠습니다.
서툴지만 하나하나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