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아파트에 근무중입니다
사업자가 두개이고
위탁사 사업자로 부가세신고하고 원천세신고하고있구요
아파트 관리비통장은 소장님 이름으로 사업자가나와서 개설되어있어요
현금시재를 현금으로 사용하고있었고 증빙이나현금영수증도 위탁사 사업자로 하고있었는데요
현금시재를 사용안하고 시재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려고하는데
소장님 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위탁사 사업자로 해야하는지 고민이네요
위탁사에서는 소장님명의로 아파트관리비통장이 개설되어있으니 소장님 명의로 하라고하는데
그러면 체크카드사용할때 얼마안되지만 (20만원미만) 세금계산이나 증빙이 위탁사사업자로 안되고 소장님 사업자로들어가는데 부가세 낼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직초보라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아파트는 관리비용에 관련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일치시켜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