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신촌리 2199번지(신촌북2길97-2) (당시 본적은 전남 濟州島 신좌면 신촌리 2199번지,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영등포리 256번지)
•시대 : 대일항전기
•유형 ; 위인선현유적(생가 터)
신동옥 지사는 1911년 11월 11일 愼有順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일명 신갑범(愼甲範)이다. 향리의 개량서당 신성의숙(新成義塾)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제주도 소년연맹 신촌리지부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민족의식을 함양하였다. 청소년기에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청계리 부친의 집, 부산 영도의 백부의 집,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 숙부의 집을 전전하면서 심부름을 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였고, 주문진에서는 신문기자로서 지방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선전부장으로 선출되자 더욱 국권회복 운동에 힘쓰게 되었다.
※ 조선일보 1931년 8월 28일 기사에는 8월 17일에 열린 주문진노조임시총회(注文津勞組臨總)에서 신동옥이 선전부 이사로 새로 선임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1932년 5월 24일 기사에는 ‘지난 이십일 주문진경찰에서 돌연간 로조간부(勞組幹部) 수명을 검거코 동시 본보 주문진지국 긔자(本報注文津支局記者) 신동옥(愼東玉)군도 피검을 당하엿는데 검거풍(檢擧風)은 압흐로 점차 확대될 모양이며 사건의 내용은 극비밀에 붓친다더라.’라고 보도하였다.
1932년 봄 공산주의 이론 및 실천 연구를 할 목적을 가지고 소련으로 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 지방 간도에서 전전하던 중 병으로 귀국했다. 동년 5월 20일에는 조선일보 주문진지국의 기자로 근무하던 중 노조 간부들과 함께 검거되었으며, 동년 9월〈大衆社〉결성에 참여, 주필을 맡았다. 서울에서 자유노동을 하면서 동지를 물색했는데 주로 개성 출신의 운동가들이었다. 그 결과 1934년 1월 24일 그가 중심이 되어 ‘개성농민조합조직촉성위원회’를 조직했다.
1932년 9월부터는 서울의 김약수(동래 출신)와 같이 대중사(大衆社) 결성에 참여하여 잡지〔大衆〕을 발간하면서 오진근(吳振根)·오성한·오창면·구연모·철민·제나 등의 가명으로 항일 필봉을 휘둘렀다. 또 남만희(대구 출신)의 소개로 이재유(李載裕=함남 삼수 출신)와 알게 되고 종방(鍾紡=방직공장) 경성 공장의 동맹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검거하려 하자 토공(土工)에 투신, 잠적했다.
1934년 2월에는 ‘공산당 재건 운동의 종파를 청산하고 국제당과의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간도로 가서 용정촌에서 ‘조선레프트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조선 내의 운동 정세를 보고하고 국제당과의 연락 방법을 협정했으며 일상경제적 생활투쟁을 결의했다. 동월 13일에는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으며, 김낙성·송금산 등과 함께 현저동에서 ‘조선레프트회의’의 정황을 보고하고 협의 끝에 ‘조선공산주의소집준비위원회중앙부’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이 모임에서 신동옥 등은 중앙부를 먼저 결성하고 각자의 근거지에 진출하여 하부 조직의 충실을 기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까닭은 신동옥이 동년 3월에 개성에 가서 앞서 조직했던 농민조합조직촉성위원회를 확대하여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학생을 망라하는 대중적 ‘조선공산주의운동촉성개성지방위원회’를 조직했기 때문이다. 또 기관지〔재건투쟁〕을 발간하기로 했다.
3월 15일에 그는 서울에서 앞의 동지들과 회합하여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조선공산당재건촉성경성지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개성 지방의 조직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성 이후 곧 검거되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구체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동년 4월 20일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이 조직 명의로 발행한 혁명적 노동 운동에 관한 팜프렛 2부가 압수되었다. 관련 운동자들이 검거된 단서도 여기서 제공되었다. 구체적 활동 기록은 없지만 서울과 개성에서 이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45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934년 6월 신동옥 외 수십명이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혐의자로 동대문경찰서에 검거되었고 취조 후 경성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신동옥 외 3명(金成源, 金桂春, 李周煥)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1935년 8월 31일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징역 5년(미결구류 200일 합산)이었다. 당시 직업은 토공(土工)이었다. 신동옥 등은 공소권을 포기했다. 공소하지 않는 이유는 일제의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였다.
동년 9월 12일에는 서대문형무소에 있으면서 조선공산당재건촉진회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심문으로 불려 가기도 했으며, 조선일보(1936.04.16.) 기사를 보면 이미 복역중인 그가 이전에 장식연(張湜連, 충남 예산), 윤병길(尹炳吉) 등과 함께 반제청년협의회(反帝靑年協議會)를 조직하는 한편 조선공산주의운동촉성(朝鮮共產主義運動促成) 개성지방위원회(開城地方委員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반제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삐라’ 또는 ‘팜프레트’를 발행하여 일반에게 선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조선일보(1936.09.04.)에 따르면 신동옥의 뒤를 이어 이기복(李寄福), 이종택(李鍾澤), 이종각(李鍾玨) 등에 의하여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0년 2월 11일 만기출옥했다. 출옥 이후에도 그는 공성회(孔成檜,통영), 이진홍(李鎭洪,여,명천) 등과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1948년 9월 서울에서 병사했다. 1955년 5월에 아들 ‘勳’이 사망신고를 했다. 그 아들은 1967년 7월 사고로 사망하였다. 후손이 없어 서훈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미서훈 상태이다.
《작성 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