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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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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강북구사랑방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보고용 임금대장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이준노무사 추천 0 조회 141 06.06.15 23:2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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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16 08:23

    첫댓글 일단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세요. 공문 받은 원장님들!!!

  • 06.06.16 09:38

    공문에는 준비서류가 "2006년도임금대장(직원명부) : 2006.1 ~ 2006.6월" 입니다. 어린이집이라서 타 서류가 없다고 했더니 임금대장만 보내주십시오 하더군요.

  • 작성자 06.06.16 13:28

    2005년도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006년도 것을 요구하는경우도 있읍니다. 이경우 2005를 2006으로 바꾸시고 식비를 뺀 72만원을 통상기본급여에 삽입하세요

  • 06.06.20 08:57

    올해는 안하셔도 돼요. 보고하지 마세요

  • 06.06.20 09:14

    이걸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는 하라고하고 누구는 하지말라고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팅원장님께서 하지말라고하신 이유는 무언지.....정확히 답해주세요~~

  • 작성자 06.06.21 18:28

    말씀 드리겠읍니다! 원래 4대보험은 노동부관할 고용.산재와 보건복지부관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있읍니다. 체계도 다르고요,,, 문제는 사업주소득에 대해 연금과 공단은 유난히 민감히 대응합니다. 5월말이 소득세신고기한이걸랑요! 사업주(원장님)의 소득을 신고한대로 믿지 않는다는뜻이죠! 하지만 수익,비용의 대응을 해보면 원장님들의 소득이 크다고는 볼수가 없읍니다.

  • 작성자 06.06.21 18:29

    따라서 원장님의 소득신고를 요구하면,,, 재임교사보다 한단계 같거나, 상위로 하시고,, 교사는 서울시 최저급여에서 10만원을 공제한 상태로 보고하면 됩니다.

  • 작성자 06.06.21 18:31

    만약 공단에서 보고를 요구하면 상기내용대로 보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동종사업체별 리스트에 기준해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 작성자 06.06.21 18:32

    고용,산재를 2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적용이라고 하여 교사급여를 124만원으로 무조건 책정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06.06.22 02:52

    이준 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이팅원장님이 하지말라고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6.28 08:48

    자세한 사항은 초록나라 원장님께 전화해 보세요. 올해는 담당과장님이 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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