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전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할 때는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면허취득은 관련 사업을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만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으로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대업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력 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에 대한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원활한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지만 동일 업종 내에 주력 분야 여러 개 등록시 추가되는 주력 분야별로 1인의 기술자를 중복 인정해주기 때문에 주력 분야 2개 모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 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사업체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의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사무실로 이용해 주셔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시설물이나 내부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도 안 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며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 저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