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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 유류분청구는 어렵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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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98*년쯤에 돌아가신?외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명의와, 매매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였고 저희 어머니 친모인 외할머니는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이제는 같은순위의 상속대상이 3명(저희어머니와?그 이복자매들)이라고 합니다.
* 할아버지 법적 배우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신것이 남은 상속대상자인 자녀3명(법적지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건가요?
상속등기를 마치기까지 7일정도가 걸린다고?들었습니다.
상속등기후 며칠이 지나서 토지매매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복자매가 자꾸만 일단?토지를 팔자 한다고 합니다.
* 가장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는 서류를 통해 1인명의로?상속등기를 해야함이 맞나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기 위해서?이복자매가 제시한 일정금액을?주고 동의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언제 주느냐에 관한 문제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주었는데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감만 먼저 찍어주었다가 돈을 안줄까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추후분쟁을 막을 수 있기 위해 서류 공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토지를 1인 명의로 하기에 동의를 하여 절차를 마친 후에는 유류분청구라든가 추후 청구는 안되는 것이 맞나요?
공동명의로 한 경우와 비교해 알고싶습니다.
공동명의로?한 경우는,?토지매매금액을 저희어머니께서 받은 후 사전 약속한 대로 나누어주어도, 그 이복자매들이 변심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서 1인명의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