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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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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마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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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마감
9일 - 1.
[21127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W0N8L3C0Q1R5L1J2G4V8W7X9L3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남 공부하는 것까지 참견임?
(1)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남 공부하는 것 배 아픈가? 뭐, 과태료를 부과·징수?
(2)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년 보도인,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공교육 중요성 부르짖으며 뒤로는 특목고·자사고에 자녀 보낸다고 한다. 조국 이어 황희·권칠승·이인영·임종석 자녀 문제로 구설이라 하고, 비판 나오면 “난 몰랐다” “아이가 원했던 일” 발뺌으로 일관이라 한다.
(3) 하다 하다 미리 예습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다 있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참고: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 * * * * * * *
2번 – 3번. 검찰 견제
9일 - 2.
[21127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Q0C9E2F7N0S9C5O0Q1T2D0O8R6
== 이 법안은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찰 견제의 효율성이라고? “이율배반적인 검찰 무력화”를 더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2020년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보도되었다. 그래도 검찰 견제가 더 필요한가?
(2) 2021년 보도인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를 보면 “검찰 힘빼기 어떻게 진행됐나”가 정리되어 있다.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크게 제한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의 이율배반적인 검찰 무력화의 마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3)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이나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3-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3-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5WXKTCKOIVGFDGB45DZTA4LO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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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9일 - 3.
[2112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1P0A9K2T7I0B9E5W1U2R7O2G4D7
== 이 법안은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임? 아예 사법체제를 아예 망가뜨리자는 것인가? 뭐, 중립적인 위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립”이나 “민주”를 말하면 걱정된다. 믿는 사람이 있을까?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기사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했다.
(2) 입법 과정에서는 기가 막힌 “중립”과 “민주”를 볼 수 있다.
“언론재갈법”을 예로 보도록 하자.
(2-1). 여당은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했다고?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참고.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2-2).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보도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새벽 4시 법안 처리, 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동원한 입법 폭주의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면 과거 자신들의 주장으로 세웠던 '국회의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경우가 많다.]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3).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4).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2021.08.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6/LUIL7RACWFAZDKEIW3MF675IXM/
- 與, 어제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5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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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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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 * * * * * * *
9일 - 4.
[21127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N1V0O9E2Y8Q1D8V2C5N4E9A0K8E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다.
(4) 과징금 규정 정비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정 보다는 국가가 결정을 하고, 기업은 더 핍박하면서 과징금 더 많이 걷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선” 또는 “정비”라 하니, 그 기준 한번 묘하다.
(1)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1-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1-2). 그런가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1-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하는 현행법이 뭐가 문제인지 의문이다. 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임?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개선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 아닌가? 현행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4) 과징금 규정 정비?
“정비”라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라고? 그것이 정비라고? 용어 선택 제대로 하기 바란다. 완전히 대기업 한번 걸리면 껍데기 왕창 벗길 참인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해,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가? 해도 너무한다.
(4-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4-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4-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9일 - 5.
[2112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1K0C9R1J0L1Z3Q3G8I0I1F2G3Y0
== 이 법안은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현행으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반드시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는 이유는?
(2) 이미 속기록과 녹음테이프가 이용되는데, “영상녹화”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 또한, 이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니, 영업비밀이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1).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고,
(3-2).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9일 - 6.
[21127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N0V3W1U1Z0D9B1Y7Q1V8P0D6J2
== 이 법안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남 탓 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일정기간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동의하고 시작해놓고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말이 되나? 공짜 좋아하다 보니 생긴 일이지?
(2) 계속하기 싫으면 그 전에 취소해야 하고, 공짜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는 요건을 잘 보고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끝날 때 추가로 고지해야 한다고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 보니,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료전환이 된다고 한다.
9일 - 7.
[21127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1R0K9F1G7M1R3N5X7S2R2O2A0O4
== 이 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한다.
이미 현행법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것 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현정부 들고 민간 빚이 엄청 느는 때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새 규정을 만든다고?
(2) 무슨 돈으로 하라고?
이미 2019년에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했는데, 그 동안 나아 진 것 있음?
(3) <문재인 정부 4년, 민간 빚 1000조 늘었다>
이 2021년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100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문재인 정부 4년, 민간 빚 1000조 늘었다 (2021.06.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1475271
9일 - 8.
[21127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F0S9Z0A3B1V6H1T5T4Z1C9M4P5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은 빚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끊임없는 선심 법안인가?
(1) 이미 생활 체육을 진흥하는 법이 있다. 노인 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2) 체육은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체육이다.
(3)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9번 – 10번. 수중문화재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중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해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1)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지정
(3)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중문화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5) 수중문화재 연구 촉진
(6)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7)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 지정헤서 세금 쓰자는 것이 목적인가?
(1)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중문화재 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돈 쓰는 것만 새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2)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문화재 연구는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수중문화재만 따로 규정해야 하나?
(3)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양성을 따로 한다고? 역사학과 있는 대학들 많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잠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4)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위한 법안인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수중문화재 조사를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5)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9일 - 9.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F0V8O3I1E1V6G2Y8I1Z9M3B2H7
9일 - 10.
[21126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등10인) – 10/1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Z0W8U3V1W1R6E2N9L3S7U0O9S4
* * * * * * * * *
* * * * * * * * *
11번 – 14번. 세금 혜택
9일 - 11.
[2112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3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Q0X9V0D1W1H8J1Y7C4C7R2B8C8
== 이 법안은 저출산이 문제라 하면서, 난임 관련 세액공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을 시켜놓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더불어민주당 정권 책임 아닌가?
(0) 난임에 대한 혜택
무조건 혜택 주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구라도 좀 하기 바란다. 선진국에 비해서 혜택이 적은가? 그렇지 않을텐데?
(1) 출산율은 우파 정권에서 더 높았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진입한 시점은 2002년인데, 이 기간 우리나라는 정권이 네 번 바뀌었고, 진보 정권 시기 출산율이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았다고 한다.
(2)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 씀
(2-1).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다고 한다.
(2-2).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3-3). 문재인정부에서 돈은 엄청 썼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3-4). 따라서, 돈으로 선심써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근거 부족이고, 헛다리 짚는 것이라 하겠다.
(4) 탈한국 시대
탈한국 시대에 한국에서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이 들겠는가?
(4-1). 2019년 7월 보도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를 보면, 한국 떠나는 국민이 2년 새 5배가 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정부 들고 나서 짐싸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다.
(4-2). 또한, 2019년 보도를 보면,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한다.
(5) 불행해지고 있는 국민
국민행복지수는 문재인정부 들고 나서 폭삭하고 있다.
(5-1). 국민행복지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이라 한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참고.
(5-2).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박근혜정부 때 였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하다.
(6) 결론
(6-1). 본 법안이 법으로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함?
(6-2). 왜 좌파 정권에서 출산율이 더 낮은지 연구해 보고, 특히 왜 문재인정부에서는 출산율이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을 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9일 - 12.
[2112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E0N9N0Z1W1H1O0J5W3S6H1P9F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09년 7월 1일부터 했다는데, 더 연장하자고? 이미 몇 번 연장한 것 아닌가? “일시적”이란 개념이 무엇임?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연장?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 혜택을 한참 줬으면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시적” 혜택으로 시작한 것인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연장?
(3-1). 중국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 말인가?
(3-2). 만약 그렇다면, 이런 관세 혜택이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을 부추겼던 것 아닌지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3-3). 만약 그렇다면, 왜 계속해야 하는가?
(참고: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9일 - 13.
[2112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R0S9O0X1A1U0R5X9E0C9P3Q2E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계속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복무기간 동안이고,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2-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2). 현정부 들고 청년에 대한 돈다발 복지가 터지다시피 했으므로, 이런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2-2-1). ’묻지마 청년수당’
한국처럼 퍼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당? 뭘 했길래, 수당을 주나?
- 2018년에 보면, <펑펑 쓰는 서울시… '청년수당' 34세까지 주기로>
- 2019년에 보면,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 2020년에 보면,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2-2-2). 기타 수당과 급여
- 2021년 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 지급>
- 2021년 보도: <”취업 경험 없어도 300만원 챙긴다"…꼼수 부추기는 청년 구직수당>
-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에 면접수당도 준단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100만원 일괄 지급한다 (2021-03-0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올리자 허위 구직자 극성 (2021.09.11)>
(참고:
* 펑펑 쓰는 서울시… '청년수당' 34세까지 주기로 (2018-11-14)
19~29세 지원 → '졸업 2년 지난' 19~34세로… 용처 묻지 않는 현금 '묻지마' 논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14/2018111400139.html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2532951
*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2020.0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212721
*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 지급 (2020.03.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2394.html
* ”취업 경험 없어도 300만원 챙긴다"…꼼수 부추기는 청년 구직수당 (2021.06.3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6289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100만원 일괄 지급한다 (2021-03-0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84779.html#csidxa992b44a4208bf7a2334572411838e6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올리자 허위 구직자 극성 (2021.09.11)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9/11/LEWAHFXRLBFQZBXJO6C4RAVDEY/
9일 - 14.
[2112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V0O9E0L6E1Q6R1W9Q2N2Q7Z6P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삼성에서 아시안게임에 승마용 말 지원했다가 정유라, 최서원,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연결해서 난리법석 당했던 것 생각하면, 어디 무서워서 지원하겠나?
* * * * * * * * *
9일 - 15.
[211269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Q0F8A2K5M0G9M1R6G2P0D7I1X5
== 이 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그럼 이런 법 없어도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9일 - 16.
[211271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W1K0U9M2O4K1D2W2E0G0W6R4K0P0
== 이 법안은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역신문에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항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7.
[21126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0/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Y1N0E9F1S6A1Y6O1P2C2F2I1X7W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다른 법안 (2112615 법안)과 한 세트로,
(1)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을 국회의 소관위원회에서는 거르지도 않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함인가?
민간 보험상품을 왜 정부에서 “조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이런 것 실태조사할 시간이 있으면,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되었다는 건강보험 재정과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3-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무슨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나 연구한다고? 건강보험 고갈되게 만들어놓고,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없이 퍼주는 현정부에서 무슨 면목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21126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L1H0B9J1Z6I1G6P1A3S4Z6A6H2Q6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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