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직급(위) |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시험과목(2과목) | 임용예정일 |
조경 기능9급 (수목관리담당) | 경기 (평택) | 1 | 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경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경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일반상식, | '16. 3. 1.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ㅇ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ㅇ 2차(필기/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일반상식) : 객관식 선택형, 25문항(시험시간 25분)
-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ㅇ 3차(면접시험) : 2차(필기/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6. 1. 18.(월) ~ 1. 20.(수) * 우편접수는 1.18.(월)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 및 인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 1. 27.(수) | 공군홈페이지 게재 |
필기/실기 시험 | '16. 2. 2.(화) | - |
필기/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 '16. 2. 12.(금) | 공군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6. 2. 17.(수) | - |
최종합격자 발표 | '16. 2. 22.(월)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 | '16. 3. 1.(화) | -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1. 18.(월) ~ 1. 20.(수) 14:00 * 17:00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는 '16. 1. 18.(월)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합니다.(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39호 (우편번호 17750)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 앞
다. 인편접수 :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면회실(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134번지)
라. 응시원서 : "별지 1"을 다운 받아 작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자격증 사본 1부
자.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작전사령부 인사과[☎ (031) 669-1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