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출자자 |
차량번호 |
차명 |
년식 |
적재정량 |
차대번호 |
|
|
|
|
|
|
제3조 (위탁관리 기간)
1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을” 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단,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을 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2 “갑”은 “을”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수속절차를 필하고 차량을 인도 하여야 한다.
= 제2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4조 (차량의 양도 양수)
1 “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은 “을”이 책임지며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수행치 않을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 및 차량의 현 시세가액으로 “갑”이 인수하며 제3자에게 인수 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단, 잔여할부가 있을 경우 할부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사유로 종료 되었을때,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감가상각한 잔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갑”이 관리차량의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잔여할부금(캐피탈. 금융회사)은 전액 변제하거나 합의하에 할부는 승계한다.
제5조 (위탁 관리료)
1“을”은 매월 관리료 \ 원(vat별도)을 위탁관리권수탁의 대가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 관리료는 경제상황 및 물가상승에 따라 “갑” 과 “을” 합의에 의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의 관리 및 운전자 의무)
1“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한다.
2“갑"은 ”을“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을“의 동의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다.
3 차량 뒤쪽 하단에 상호표시(0000주식회사)를 “을”이 표시하며 상호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는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을 주차하여 발생하는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한다.
5 “을”은 반드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발급 받아 소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종사원의 관리 및 입금 등)
1“을”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료 하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근로자를 고용하며, 임금 등 현금지급(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기타)시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 영수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 복지 등 노사문제는 일체 “을”이 책임진다.
3“을”이 채용한 근로자가 운전 중 사망 및 부상를 당하더라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갑”에게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8조 (교육 훈련)
“을”은 제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갑”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제9조 (운임)
“을”은 화주와 운임협정를 체결함에 있어 운송약관 및 신고운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점검 등)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 검사. 정비정검 등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11조 (벌과금)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 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통사고 신고 의무)
“을”은 관리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 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갑”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책임은“을”이 진다.)
제13조 (사업자 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률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권의 양도)
1“을”은 “갑”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2“을”이 수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을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한다.
제15조 (체납징수)
제세공과금,공제분당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위수탁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
납시에는 “갑”은 “을”에게 최고 후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처분 할 수 있으며, “을”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량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험료가 체납되어 무보험일 경우엔 도난 신고를 하여도 민형사상은 물론 기타 모든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해약)
1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 쌍방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후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나. 차량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다. 종사원의 제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교통사고로 인해 “을”의 관리차량이 감차처분 되었을 때
3 “을”은 ‘16조 2항’ 해약조항에 해당되었을 때 차량의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갑”이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3장 위탁자의 권리의무=
제17조 (통보 의무)
1“갑”은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갑”은 위 차량에 관하여 “갑”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가타 제 부담금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관리 및 교육 의무 등)
“갑”은 제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전담직원을 선임하고 종사원에 대한 취업관리 및 교육,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회계 의무)
1“갑”은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보장한다.
2“을”은 주소를 변경시 “갑”에게 반드시 연락하며 주소변경의 미통보로 인한 연체료 및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20조 (사고 보상)
1“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2“을”은 만약의 사고에 대하여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3 가입보험금액을 초과 하는 손해에 대비 하여 “갑”이 수탁하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로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을”은 이에 가입하여 그 분담금을 납입하여야한다.
4 “을”이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갑”의 다른 차량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을 시는 “을”은 이로 인한 그 차량의 운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 처리 등)
1 “갑”은 위 사고 등에 대한 사고수습을 “을”이 대행 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2조 (감차 처분)
“을”은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갑”의 타 차량이 감차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약 후 부책)
1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권을 반납할 때는 1톤/30만, 205톤/40만, 5톤/50만원을 예치하고 90일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해약 후 청구되는 교통범칙금 및 미확인 정산비용의 확인 때문).
2“을”은 본 계약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항에서 “을”이 부담 하여야 할 제반 미결 사항에 대하여 “을” 또는 그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
보험료는 “을”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는 “갑”이 지정한 보험사로 한다. “을”이 대물사고를 년 2회이상 처리하거나 대인사고 4급 이상의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이로 인하여 할증되는 추가 보험료는 “을”이 지급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 (산재 보험)
1 “을”은 개인사업자 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을”이 독자적으로 운전자보험 및 손보사의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을”이 원할 경우 “을”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분규조정)
1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 (연대책임)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보증인은 “을”부책에 속하는 일절의 연대책임을 진다.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을” 이 각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사업관리의 위탁신고용으로 제출한다.
제28조 (서명날인)
“갑”과 “을”은 위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인지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0000(주) “을” 성 명: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 0 0 0 (인) 주 소:
"을“의 연대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첫댓글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한거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 제2항 근거'를 둔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쓰이고 있더군요.. 뭐가 올바른 근거를 둔 위수탁계약서인지 맞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이번에 인감날인을 요구한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진짜 황당했었습니다. 7장(표지포함)으로 계약의 해지 조항이 16개나 되더군요. 을과 을의 보증인에게 모든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들로 되어있더군요. 제목도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건 계약서 시작줄입니다. 이것들은 이걸 이렇게 바꿨더군요. 위에 것과 뭐가 다른지 잘보세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00종합물류(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탁자 _______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갑'소유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민성아빠님!
수고하셨고요, 좋은경험과 ,, 사례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3일 수원 정모에 시간되심,,참석을 권합니다^^
창그 리님 도움 주신거 넘 감사요.. 23일날 정말 참석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네요.. 저한테 사기칠려고 했던 서류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일듯도 하구요.. 여건이 될 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대구에서 올라가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소개좀..ㅡㅡ;;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1997년 8월30일(법률 제540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 하면서 제26조 경영의 위탁 1항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2004년1월20일 (법률 제 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40조( 경영의 위탁) 조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운수회사)의 영업용(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경영의 위탁이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 제2항 근거'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잘못되었다는것이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네요 없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것은 다 사기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같은 초보님들이 보신다면 잘 보세요. 이런 근거를 둔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는 운수사업자가 있다면 그 회사하고 계약하면 안됩니다. 제일 먼저 위수탁관리계약서 부터 확인하세요.. 그 안에 지입하시는 분들의 권리위무가 다 들어있습니다.
-- 카페지기님께서 올려주신 위수탁계약서 양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있다면 한번 의심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린 근거조항을 쓰고 있다면 계약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