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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위수탁관리계약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 제2항 근거)-다들한번씩 보세요.
민성아빠 추천 0 조회 688 10.10.20 01: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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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10.20 01:50

    첫댓글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한거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 제2항 근거'를 둔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쓰이고 있더군요.. 뭐가 올바른 근거를 둔 위수탁계약서인지 맞는지는 잘모르겠네요...

  • 작성자 10.10.20 02:21

    이번에 인감날인을 요구한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진짜 황당했었습니다. 7장(표지포함)으로 계약의 해지 조항이 16개나 되더군요. 을과 을의 보증인에게 모든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들로 되어있더군요. 제목도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건 계약서 시작줄입니다. 이것들은 이걸 이렇게 바꿨더군요. 위에 것과 뭐가 다른지 잘보세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00종합물류(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탁자 _______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갑'소유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10.10.20 12:47

    민성아빠님!
    수고하셨고요, 좋은경험과 ,, 사례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3일 수원 정모에 시간되심,,참석을 권합니다^^

  • 작성자 10.10.20 16:10

    창그 리님 도움 주신거 넘 감사요.. 23일날 정말 참석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네요.. 저한테 사기칠려고 했던 서류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일듯도 하구요.. 여건이 될 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대구에서 올라가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소개좀..ㅡㅡ;;

  • 10.10.20 14:5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1997년 8월30일(법률 제540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 하면서 제26조 경영의 위탁 1항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2004년1월20일 (법률 제 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40조( 경영의 위탁) 조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 10.10.20 14:39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운수회사)의 영업용(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경영의 위탁이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0.10.20 16:13

    지금 제가 올린 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 제2항 근거'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잘못되었다는것이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네요 없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것은 다 사기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같은 초보님들이 보신다면 잘 보세요. 이런 근거를 둔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는 운수사업자가 있다면 그 회사하고 계약하면 안됩니다. 제일 먼저 위수탁관리계약서 부터 확인하세요.. 그 안에 지입하시는 분들의 권리위무가 다 들어있습니다.
    -- 카페지기님께서 올려주신 위수탁계약서 양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있다면 한번 의심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린 근거조항을 쓰고 있다면 계약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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