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0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관리비의 집행권한은 관리주체에게 넘어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집행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관련서류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등이 없이 관리주체에서 집행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관리주체는 긴급한 예산집행이 아닐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야한다.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보면 위의 집행의결에 관한 업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우선 당면한 문제들만 의결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입대위의 가장 중요한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본연의 기능은 정당하고 투명한 관리비의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다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진행절차와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잡비를 포함한 관리비의 집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 입대위에서 위의 집행과 예결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많이 바뀌었네요
대게의 경우 전월에 회의의결된것에 대한 경과보고를하고(관리소장)
다음에 금월의 안건에대해 심의 의결하고 기타 발전에 관한 의견나누고,
그리고 비용 집행은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성과 금액을 판단 의결(년1회 또는 분기1회 또는 월1회?)하고 소장은 의결 범위내에서 책임잇게 업무수행하는
마치 국가예산운영제와 같은 제도를 아파트살림에도 적용하도록 바뀐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업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집행은 관리주체(소장)가 책임지는 방식
물론 맞는 말씀이나 돈을 지급(송금,이체 포함) 할려면 은행 청구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대표회의 회장인감도 동시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관리소장 도장(서명 포함)과 회장 도장(가급적이면 서명으로 하도록) 두개가 신고 되도록 시정 조치 하세요. 회장이 서명(날인)할때 어떤 돈인가 얼마든지 파악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출을 잘하고 감사선출을 직선제로 고친겁니다. 회장과 소장이 짝짝궁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수선비,공사비 한달에 몇백만원은 기본입니다.
철아님,vine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회계관리기준은 관리규약과 함께 입대위에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등 예결산 심의의결문제, 매월관리비 부과 등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이 아닌 회의 진행순서를 알고 싶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님들의 아파트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관리규약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며, 관리소장이 발표하는 것, 회장이 말하는것 들어주고 손들어 주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읽어 보시고, 관리규약도 세밀하게 읽어 보신 후 관리소장이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보고 할 것입니다.
저도 느끼는데 잠자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자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면서 동대표를 해야 하는데 다수의 입주민은 자기시간 내면서 동대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 동대표가 생기는것이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흘러 가더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잠자리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