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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정중동 추천 0 조회 1,965 11.01.08 11: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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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8 17:27

    첫댓글 많이 바뀌었네요
    대게의 경우 전월에 회의의결된것에 대한 경과보고를하고(관리소장)
    다음에 금월의 안건에대해 심의 의결하고 기타 발전에 관한 의견나누고,
    그리고 비용 집행은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성과 금액을 판단 의결(년1회 또는 분기1회 또는 월1회?)하고 소장은 의결 범위내에서 책임잇게 업무수행하는
    마치 국가예산운영제와 같은 제도를 아파트살림에도 적용하도록 바뀐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업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집행은 관리주체(소장)가 책임지는 방식

  • 11.01.09 06:50

    물론 맞는 말씀이나 돈을 지급(송금,이체 포함) 할려면 은행 청구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대표회의 회장인감도 동시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관리소장 도장(서명 포함)과 회장 도장(가급적이면 서명으로 하도록) 두개가 신고 되도록 시정 조치 하세요. 회장이 서명(날인)할때 어떤 돈인가 얼마든지 파악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출을 잘하고 감사선출을 직선제로 고친겁니다. 회장과 소장이 짝짝궁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수선비,공사비 한달에 몇백만원은 기본입니다.

  • 작성자 11.01.09 08:56

    철아님,vine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회계관리기준은 관리규약과 함께 입대위에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등 예결산 심의의결문제, 매월관리비 부과 등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1.01.10 11: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이 아닌 회의 진행순서를 알고 싶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1.01.10 16:03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님들의 아파트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관리규약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며, 관리소장이 발표하는 것, 회장이 말하는것 들어주고 손들어 주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읽어 보시고, 관리규약도 세밀하게 읽어 보신 후 관리소장이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보고 할 것입니다.

  • 11.01.13 13:16

    저도 느끼는데 잠자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자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면서 동대표를 해야 하는데 다수의 입주민은 자기시간 내면서 동대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 동대표가 생기는것이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흘러 가더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 작성자 11.01.11 14:03

    잠자리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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