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위험성과 불법성]
학교폭력(왕따)의 방치 및 조장, 교사 교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동성애의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권리 훼손,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및 제도권 내에서 홍위병 양성의 위험성,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맹목적인 체벌금지 조항, 탈북민 학생 인권보호 누락 등.
1) 학교폭력(왕따)의 방치 및 조장: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것은 자의적인 학생인권 개념을 상위가치로 둠으로써 교사의 교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가 학생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사생활의 자유>부분은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 학교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익해주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교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일선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어려운데, 이런 인권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육의 최우선 문제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인권침해문제는 학생들에 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수십 만 명의 학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으로 인하여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악행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하여 더 부추기는 데에 이용되기 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2) 교사 교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제2장 제1절)는 윤리의식과 성도덕과 가치관에 관련되는 예민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 관련적 사안들을 교사·학부모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인권 문제화하여 차별금지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나 교사들,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자신들의 성도덕에 맞지 않는 인권교육은 역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인권유린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 및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 됩니다. 그만큼 동성애허용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도덕관념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진보단체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학생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상징적인 폭력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 소지와 교육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동성애의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한편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이것은 곧 동성애를 확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동성애 차별금지는 동성애의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폐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동성애를 사용한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50~100명이 연루된 사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대구 A초교)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동성애 공인으로 인하여 더 심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임신·출산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미혼모 보호효과보다는 성자유화를 조장·확산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교사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성자유화(성문란)는 학교현장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에게는 협소한 인권개념에 집착하여 학교현실을 간과한 무분별한 행동을 한 책임을 조만간 묻게 될 것입니다.
4)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권리 훼손: 사립학교는 법인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니며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종교사학은 그들의 건학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종교사학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제한 내지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학교에게는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종교사학의 권리를 제한하여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빚은 논란과 같은 맥락입니다.
5)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및 제도권 내에서 홍위병 양성의 위험성: 조례안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내외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실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봄 수개월간 지속되어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광화문, 내 눈앞에서 여학생들이 자기들은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일당 5만원씩, 8만원씩 받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1년 한미 FTA반대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인데 이 조항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6)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제3장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를 보면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자치센터,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의 기구와 제도가 있고 여기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것은 이 조례안을 주민 발의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자리)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국민들의 도덕적 정서와 윤리의식을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정치적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교육자들의 상위 권력기관이 되어 교육자들을 감시, 견제, 명령하게 될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열거한 커다란 문제점들과 위험성 외에 문제가 되는 각장과 각항을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제2장 제2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이 권리의 선언적인 문장만으로는 학교폭력(왕따)을 막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구체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구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심리상담가, 경찰, 의사, 심리치료사, 법률자문 등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③ 체벌 금지 조항은 맹목적입니다. 체벌이 문제되는 것은 교사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학생을 매질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신체적, 정신적)를 낼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매질은 아주 적습니다. 반면 체벌 금지로 교사의 소신에서 나온 교육적인 체벌까지 매도당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교사가 협박당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당한 체벌은 교사의 사명감과 애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생들에게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될 것입니다.
제2장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이 부분 전체는 학교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교사의 교권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 많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사항도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제2장 제3절 제8조 ④학습권 보장 대상에서 탈북민 학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7절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②에서도 배려대상에 탈북민 학생이 누락되었습니다. 제10절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대부분의 조항에서 탈북민 학생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들은 남북한 교육체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 공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하여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입국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때론 북한이나 중국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굶주림과 기아, 빈곤과 교육 붕괴 및 가족해체를 고려하면 탈북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한국교육에서 최우선적인 약자로 배려되어 일대일 맞춤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한국현실은 이들이 조국에 와서까지 상처받고 차별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약자집단에 “탈북민 학생”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한 시민단체들이 남한에서 탈북자인권과 북한 인권에 공통적으로 함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조례안은 국민합의 없이 일부 특정 이념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입니다.
제2장 제6절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동성애자 동아리를 만든다면 학교는 이 역시 조례안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좋은 통로가 아닙니까? 이 첨예하게 윤리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학교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은 자녀들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육자가 이러한 지원을 원하겠습니까? 필자는 2008년 가을, 서울시내 모 남자고등학교 비밀 동성애동아리에서 일어나는 강제성과 폭력성을 증언한 학생을 인터뷰한 선생님을 통해 그 폐해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2장 제6절 제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그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한당하고 견제 당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이 조항에는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성숙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맹목적인 비현실적 조항입니다.
제5장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이것은 동성애와 임신·출산 차별 금지(허용)의 내용과 학생들의 정치집회 허용,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금지사항을 포함하여 인권조례 내용을 교육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53조에는 교육감은 이 조례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교육하면서 동성끼리의 성행위 기법까지 가르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성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동성애 실험이나 동성애 집단희롱, 집단 괴롭힘으로 학교폭력을 부채질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성간의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자유화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인데, 이제 동성애까지 가세하여 그것을 교육까지 해가며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3장 제1절 제31조 <보호자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인권 교육을 연 1회이상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권과 자녀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요? 무슨 권리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학부모)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부모(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것인지요? 이 역시 위헌이며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여러 법들(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과의 상치나 모순으로 인한 충돌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제대로 시행하거나 개정·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관련 인권문제는 그것만을 다루는 전담부서를 그 안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인권조례안>, <비정규직인권조례안>, <요양보호사인권조례안>, <환경미화원인권조례안>, <가사도우미인권조례안>, <인턴인권조례안>, <탈북자인권조례안> 등등 계속 <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나가고 그 실행기구들을 두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글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션 스쿨 예배가 무기력하게 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기독교가 조용하군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국민연대가 네이버 까페에 있더라구요.. 범국민연대에 기독교계가 같이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한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