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핵심 3가지 완벽정리
7월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말정도 되면 정부가 앞으로의 세제를 어떻게 좀 개편하겠다! 이런걸 발표하는데 윤정부 처음 발표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게 보신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기대도 많이 있었죠. 특히 종합부동산세 좀 낮춰달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대통령선거전에도 공약으로 손 좀 많이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나름 총평을 하자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좋아졌지만 1주택 고가주택은 그닥입니다. 아쉽지만 이제시작이니까 기대해 보겠다! 제 맘은 이렇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빨간색 화살표 4가지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야기는 이번 7월개편안 내용은 아니고 5월부터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핵심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다주택자라고 종합부동산세 더 많이 안내도 괜찮아! (세율조정)
2023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엄청 낮췄습니다. 낮췄다라기 보다 그냥 없애버렸죠.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세로로 2줄입니다.
2주택이하랑 3주택이상(조정지역 2주택이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한줄을 그냥 싹 날려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높은 세율을 아애 없애버렸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 집 2채가 있고 공시지가 합계가 30억이라면 현재는 3.6%의 세율을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주택이어도 1주택이랑 세율 똑같으니까 집 좀 더 사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2. 기본공제도 더 해줄께!
기본공제는 공시지가 합계에서 바로 빼는 금액입니다. 기본 6억인데 9억으로 훌쩍 높혀줬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으로 찔끔 올렸네요. (감정이 좀 들어가네요..) 약간 생각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여서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본인 9억 + 배우자 9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소유하는 것보다 공동소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공시지가 18억원아파트라면 공동소유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지만 단독소유라면 (18억-12억) = 6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2) 고가주택 공제는 12억원이라 23년 세금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공제는 크게 오르지 않고 세율도 약간만 내려서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좀 안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공동소유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훨씬 더 안내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0억 아파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 20억 아파트 1주택 단독소유하는 경우 (20억 - 12억) = 8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 10억 아파트를 부부가 한채씩 갖고 있는 경우 (10억 - 9억) = 1억 * 2명 =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결국 공시지가가 동일해도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 자보다 더 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3. 지방 저가주택이 뭔줄 알아?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참신한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지방 아파트 중에 공시지가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세대 판정을 할때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서 갑자기 세대내 주택수를 왜 계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는 6억원을 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해주고
(2) 장기보유세액공제와 연령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한채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수를 계산할때 포함하지 않고 1주택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주택수에서만 빼주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계산할때 공시지가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20억 주택과 공시지가 2억 지방저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기본공제 12억원과 보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2억원에 대해 세금은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받는 것보다 공동소유 하는 경우 18억원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아픈 종합부동산세 정리 좀 되셨나요? 한줄로 다시 정리해보면..
"앞으로 다주택자들 종합부동산세 많이 줄어들꺼야!" "단독으로 하지말고 공동소유로 해봐!"
#북극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