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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환경기사마을
 
 
 
카페 게시글
[달팽이]....환경실무게시판 대기오염방지시설특4종 사업장 질문입니다.
†고귀한님† 추천 0 조회 721 15.05.15 17:2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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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5 23:47

    첫댓글 특이면 자가측정은 1년이 아니라 월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손으로 작성하셔도되고 1년에한번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터넷으로작성하는거구요.

  • 작성자 15.05.18 07:50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가측정을 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장비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대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가측정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15.05.18 08:24

    @이상하다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시구요. 월2회입니다

  • 작성자 15.05.18 10:44

    @낭량10세 넵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15.05.18 10:48

    @이상하다 네 ^^ 저도모르는게많으니 서로공유해요 ㅋ

  • 15.05.22 09:19

    @이상하다 자가측정 업소에 측정을 의뢰 하시고 특정 항목이 있으시면 월 2회 측정입니다.(다만,1년간 허용기준치 30%이내이면 월1회로 횟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1번 답변은 특이면 3종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는 자격증 상관없이 선임 가능 합니다.

  • 15.05.22 09:21

    3번은 자가 측정은 의무 사항이고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지도 점검때 자가측정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4,5종은 4년에 한번씩 대기배출원 조사 할때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5.05.22 09:34

    세부적인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행복핞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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