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ㅇ 신청 대상
-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유효기간 연장 (2년) : 17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3년) : 17년 재인증 획득, 18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가족친화인증' 이란?
-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ㅇ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 → 신규인증ㆍ유효기간연장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재인증 75점 이상(중소기업은 65점 이상) 획득 시 인증
- 인증기간
ㆍ 신규인증(3년)
ㆍ 유효기간 연장(2년)
ㆍ 재인증(매 3년)
ㅇ 인증의 기대효과
- 가족친화인증 마크 활용ㆍ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조직 경쟁력 강화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제고
ㅇ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대상 제공 인센티브
-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20년 4월 기준)
- 가족친화 우수기업ㆍ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 내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ㅇ 가족친화인증 제도 안내(☞자세히알기)
ㅇ 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ㆍ공공기관 | 비고 |
신규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재인증 신청 | 500,000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 신규인증 신청 / 유효기간연장 신청 / 재인증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김효진 연구원
- Tel : 02-6309-9042∼3, 9048 / E-mail : hyojinki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