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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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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경매 질문
아틴84 추천 1 조회 2,065 13.02.15 11:5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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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5 12:12

    첫댓글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싸다고 덜커덕 낙찰받아 고생하는분 많습니다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뜻을 알고 경매에 뛰어들어도 실패들을 하더군요
    경매 입찰할만큼 여유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말아먹으려는 분들도 게시니.. 참고를

  • 13.02.15 12:12

    선순위 임차인.

  • 작성자 13.02.15 12:40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의 문제보다 저 호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건가요??
    선순위 임차인은 뭐죠??

  • 13.02.15 13:23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세요. 이 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권리라 하고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낮은 권리는 말소(권리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위 경매건의 경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앞선 임차권이 있네요. 게다가 전/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나 쥔장이 입을 다물 경우, 낙찰자는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응찰을 할 수가 없죠.

  • 13.02.15 13:23

    이런 정황을 잘 이용하면, 최우선순위(1순위)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꽤나 싼 값에 쥔장의 집을 '낙찰'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충분히 낮은 경우에 말이죠.^^

  • 작성자 13.02.15 13:30

    돌맞은개굴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13.02.15 13:37

    전세가 경매로 넘어갈 시에, 경매 낙찰자는 낙찰 대금 이외에는 지불할 금액이 없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이 중요하군요.

    강남모세님 돌맞은개굴이님 지오스타님 프레데릭스보르님 감사합니다.

  • 13.02.15 13:42

    누가 벌써 덥썩 물었다가 2500만원 날리셨군요.
    선순위 월세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 얼마인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 작성자 13.02.15 13:51

    헐 그 전에 낙찰받은 사람 돈 안 낸거 같던데 그러면 처음 낙찰받을 때 이천오백 내고 한건가요?

  • 작성자 13.02.15 13:57

    아 입찰가는 경매가의 10%군요..
    경매 공부하는 것도 제법 재미있고 도움이 되네요.

  • 13.02.15 19:14

    당일 경매 최저입찰금액의 10%입니다.

  • 작성자 13.02.15 14:52

    제가 대항력과 우선배당신청권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었네요 ^^;;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긴 하나요??

  • 작성자 13.02.15 14:54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아래 블로그에서 잘 나와있네요.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공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internetmail/47

  • 13.02.15 15:07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형 평형이라 한번사면 다신 못파는 물건 아닐까요 용인쪽 대형 미분양도 많은데...전세금도 돌려줘야 할테구...

  • 13.02.15 16:42

    제가 인포케어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안모씨라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생각보단 많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낙찰받겠네요...ㅎㅎㅎ

  • 작성자 13.02.15 17:51

    그렇군요. 지금 전세가가 1억 7천에서 9천 하던데
    전세에서 얼마 차이 안 나게 낙찰하겠군요.

  • 13.02.15 18:14

    에이... 그래도 시세라는 게 있고, 전세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낮으면 안되겠죠.^^ 저 물건은, 거품의 주역 용인, 그것도 왕대형 평형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용인의 대형평형을 낙찰받아서 얼마나 받고 팔 수 있을까요? 과연 매수자가 있기나 할까요? 저 세입자 나간 다음에 세입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세입자라면, 아마도 낙찰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 13.02.15 23:03

    하지 마세요.. 관심갖는 정도야 살면서 도움이 될 날도 있겠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선수들만 겨우 살아남는 그 바닥은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례한 말일지 모르지만 질문수준이 완전 생기초이신걸 보면 그쪽은 아예 쳐다도 안보시는 게...

  • 13.02.16 00:28

    낙찰 안되는 이유는 경매참여자 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법원경매로 낙찰을 받은후에는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신중하지 못하면 모든 채무금을 낙찰자가 넘겨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될수도.권리분석 철저히~

  • 13.02.16 03:37

    경매로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아 가는데,,
    어찌 돈 벌것습니까??

    안 팔리는 아파트라고해도
    경매로 날리는게 훨씬 낫다고 할 지경이니깐요!!

    부동산이 올라서 돈을 번 것이지,,
    경매 자체로 돈을 번 건 절대아닙니다!!

    발품 졸라게 팔아 본들,,,
    좋은 물건들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낚아채가다 보니,,
    길바닥에 돈만 뿌리고 다닐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엔
    경매로는 절대 돈을 벌수가 업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게 제일입니다!!

    특히 법전공자가 아니라면,,
    경매로 손해볼 일이 더 많습니다!!

  • 13.02.17 16:28

    하늘소님.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경매 받으시는 분들 보세요. 법 전공자 거의 없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많지요.
    경매에 대해서 얼마나 내공과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침소봉대 하시네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철학과 가치관이 있으니,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반화의 오류는 피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아는게 모두는 아니죠.

  • 작성자 13.02.16 09:22

    살 생각은 없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질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2.17 16:40

    공부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건은 고려저축은행에 2억 정도를 돌려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한 건이며, 임차인(안 모씨)이 있습니다.
    500원 들여서 등기부등본 떼어 보세요. 그럼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고려저축은행의 근저당일자 등 기타 채무 상황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지금 6차례 유찰되어서 1.7억에 7차 경매가 2/19일 열릴겁니다. 만약 전입일자가 빠르고 안모씨가 1.7억 전세를 들어 있다면 고려저축은행은
    경매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는 데 궂이 일일이 말씀 안드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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