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페에 가입하고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경매쪽을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부동산 경매 URL : http://goodauction.land.naver.com/auction/ca_view.php?product_id=1240384&class1=1&ju_price1=&ju_price2=&bi_price1=&bi_price2=&num1=&num2=&lawsup=0&lesson=0&next_biddate1=&next_biddate2=&state=91&b_count1=0&b_count2=0&b_area1=&b_area2=&special=0&e_area1=&e_area2=&si=41&gu=465&dong=101&apt_no=0&order=&start=0&total_record_val=2121&detail_search=&detail_class=&recieveCode=
위에 URL로 가면 용인수지4차동보아파트가 5억으로 시작한게 계속 유찰되면서 현재는 7차 가서 1억 7천 정도인데
아파트 실거래가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도 2012년 말에 3억 초반에서 4억 초반으로 거래된 곳인데
저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낙찰이 안될까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싸다고 덜커덕 낙찰받아 고생하는분 많습니다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뜻을 알고 경매에 뛰어들어도 실패들을 하더군요
경매 입찰할만큼 여유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말아먹으려는 분들도 게시니.. 참고를
선순위 임차인.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의 문제보다 저 호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건가요??
선순위 임차인은 뭐죠??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세요. 이 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권리라 하고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낮은 권리는 말소(권리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위 경매건의 경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앞선 임차권이 있네요. 게다가 전/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나 쥔장이 입을 다물 경우, 낙찰자는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응찰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정황을 잘 이용하면, 최우선순위(1순위)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꽤나 싼 값에 쥔장의 집을 '낙찰'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충분히 낮은 경우에 말이죠.^^
돌맞은개굴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전세가 경매로 넘어갈 시에, 경매 낙찰자는 낙찰 대금 이외에는 지불할 금액이 없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이 중요하군요.
강남모세님 돌맞은개굴이님 지오스타님 프레데릭스보르님 감사합니다.
누가 벌써 덥썩 물었다가 2500만원 날리셨군요.
선순위 월세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 얼마인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헐 그 전에 낙찰받은 사람 돈 안 낸거 같던데 그러면 처음 낙찰받을 때 이천오백 내고 한건가요?
아 입찰가는 경매가의 10%군요..
경매 공부하는 것도 제법 재미있고 도움이 되네요.
당일 경매 최저입찰금액의 10%입니다.
제가 대항력과 우선배당신청권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었네요 ^^;;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긴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아래 블로그에서 잘 나와있네요.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공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internetmail/47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형 평형이라 한번사면 다신 못파는 물건 아닐까요 용인쪽 대형 미분양도 많은데...전세금도 돌려줘야 할테구...
제가 인포케어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안모씨라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생각보단 많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낙찰받겠네요...ㅎㅎㅎ
그렇군요. 지금 전세가가 1억 7천에서 9천 하던데
전세에서 얼마 차이 안 나게 낙찰하겠군요.
에이... 그래도 시세라는 게 있고, 전세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낮으면 안되겠죠.^^ 저 물건은, 거품의 주역 용인, 그것도 왕대형 평형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용인의 대형평형을 낙찰받아서 얼마나 받고 팔 수 있을까요? 과연 매수자가 있기나 할까요? 저 세입자 나간 다음에 세입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세입자라면, 아마도 낙찰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관심갖는 정도야 살면서 도움이 될 날도 있겠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선수들만 겨우 살아남는 그 바닥은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례한 말일지 모르지만 질문수준이 완전 생기초이신걸 보면 그쪽은 아예 쳐다도 안보시는 게...
낙찰 안되는 이유는 경매참여자 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법원경매로 낙찰을 받은후에는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신중하지 못하면 모든 채무금을 낙찰자가 넘겨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될수도.권리분석 철저히~
경매로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아 가는데,,
어찌 돈 벌것습니까??
안 팔리는 아파트라고해도
경매로 날리는게 훨씬 낫다고 할 지경이니깐요!!
부동산이 올라서 돈을 번 것이지,,
경매 자체로 돈을 번 건 절대아닙니다!!
발품 졸라게 팔아 본들,,,
좋은 물건들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낚아채가다 보니,,
길바닥에 돈만 뿌리고 다닐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엔
경매로는 절대 돈을 벌수가 업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게 제일입니다!!
특히 법전공자가 아니라면,,
경매로 손해볼 일이 더 많습니다!!
하늘소님.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경매 받으시는 분들 보세요. 법 전공자 거의 없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많지요.
경매에 대해서 얼마나 내공과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침소봉대 하시네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철학과 가치관이 있으니,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반화의 오류는 피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아는게 모두는 아니죠.
살 생각은 없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질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건은 고려저축은행에 2억 정도를 돌려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한 건이며, 임차인(안 모씨)이 있습니다.
500원 들여서 등기부등본 떼어 보세요. 그럼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고려저축은행의 근저당일자 등 기타 채무 상황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지금 6차례 유찰되어서 1.7억에 7차 경매가 2/19일 열릴겁니다. 만약 전입일자가 빠르고 안모씨가 1.7억 전세를 들어 있다면 고려저축은행은
경매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는 데 궂이 일일이 말씀 안드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