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jperf7
김형두 재판관님 정말 차분하고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표결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라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피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바로 전에 이미선 재판관이 선출 요건에 도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이끌어냈죠.
최상목 대행 변호인단 쩔쩔매는거 보고 임명되겠구나 싶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9782_36718.html
클리앙 댓글 중---
쌍문동개장수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피청구인측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고요, 그냥 대충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고 수임료나 받으려는 티가 납니다.
첫댓글
저런 모지리들이 대행한다고 깝죽거리니 헛웃음만 나온다.
제발 나가 뒈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