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돼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금일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처음 내놓은 4월 4일 법정 녹취록 중 해당 부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당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고, 피고인신문 녹음 파일은 변호인과 피고인도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오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검찰아 더 세게 밀어붙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