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학원운영의 경우 환불규정 등 원칙을 미리 정해두고 이미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대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학원운영관련법률과 소비자원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하기 때문에 사전 메뉴얼대로 대응하는 것이 추가분쟁 시에도 도움이 죌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발행여부는 국내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경우 의무대상이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면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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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학원 관계자로써 문의 드립니다.
?현제 필리핀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직원입니다.
?어학연수 기간을 중간에 변경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계약을 중단하는데 따른 환불 규정상 전액환불이 아니다 보니 종종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데 제가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학원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원 측의 불이익에 대한 면도 함께 보게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모르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가면서 무리한 요구를 (물론 상대방에서는 그리 생각 안할지 모르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학원법을 운운하면서 잔여기간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나 한달 씩 등록해서 다니는 통학 학원과는 달리 필리핀 현지 어학연수 학워들은 기숙학원인 관계로 일정 기간을 등록하고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숙사 공실, 식수인원 관리 등의 노고가 수반 되는 경우이구요. 이 경우는 쌍방간의 계약을 파기한 경우로 보는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볍률적으로 해석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요. 모든 비용은 일단 필리핀 법인 통장으로 환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출 역시도 한국 사무실 관리비나 직원 봉급을 제외하면 거의 필리핀에서 이루어 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지요?
?
?내부 규정응로는 중간에 학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환불시 60%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대뽀로 4주 환불하겠다 8주 환불 하겠다 바꿔가며 한국 사무실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우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정말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건의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등록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캐나다 유학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러야 한다 해서 슈퍼바이저를 통해 그 내용을 써치해서 도와줘 보려 했는데 추가 정보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 시험을 볼 수 없으면 8주 환불을 하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난서는 다시 4주만 환불하고 4주는 있겠다고 했다가 ( 이 대목이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당장 23일까지 시험을 안보면 큰일 날 듯 하다가 다시 4주는 그냥 있겠다는데...) 갑자기 또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는 8주 환불 전액 해 놓으라고 소송간다고 협박하고...
?그러면 학생은 이번 주에 짐 싸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행동입니다. 오직 전액 환불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자식의 불편함도 고려치 않는거 같구요.
?더 웃기는건 이 상황에서 학생은 말레이시아와 보라카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받은 마음에 두서 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어학연수 온 필리핀 어학원 관련해서 환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