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혼인신고하고 취업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재류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하고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하고 다시 비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이 상태로 비자
변경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측 혼인신고가 언제 수리될지 모르니 오늘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자 변경신청을 할수 없을지도 몰라서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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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치즈케익소프트아이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교부를 받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0.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결혼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영주권, 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