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공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 형소법 토탈기출 문제집을 공부하는 중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해서
올라 형소법 토탈기출plus 327쪽 43번과 328쪽 44번 문제 관련해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27쪽 43번 해설에서는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은 언제나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101조 1항)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28쪽 44번 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4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은 검사의 직권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매번 정성껏 수험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첫댓글 예, 구속의 집행정지는 언제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수사기관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