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J-프로젝트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
1. 산이면과 영산강 3단계 사업
산이면은 한반도 최남단 서남해안에 위치한 작은 반도이다.
산이면은 이태리를 닮았고 3면의 바다는 지중해보다 더 아름다웠다. 화원과 영암이 3면의 바다를 포근히 감싸 안고 있어 산이면의 바다는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 하여 금호라 이름하였다. 비단결호수 위의 석양이 이곳 풍광 중 으뜸이었으며 세계어디에서도 웰빙시대에 이만한 경계를 다시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숨겨진 비경이었다.
통일 한반도의 전략적 식량안보의 대의를 쫓아 ‘90년대 초 완공을 보게된 산이면 간척지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되어 2004년 9월 여름철새가 떼 죽음을 당하고 겨울 철새마져 발길을 돌려 수십만마리가 펼치는 새들의 군무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저주받은 땅, 탄식의 땅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누천년을 누려온 지역의 농.어민과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의 자연자원향유권마져 철저히 박탈하려 하는 상심의 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간척세대의 무지에서 비롯한 피맺힌 뒤늦은 후회와 미래세대의 세계공동체에 대한 미완의 아쉬움이 이 곳 해남 산이면 간척지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으로 미묘하게 태동할 즈음, 또다시 노무현 정부와 전남도는 기업도시특별법과 j-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임으로써 주민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생존권마져 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2004년 12월 9일 17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안한지 6개월만에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한지는 불과 한달 만이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정도로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되는데다 노동, 환경,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입법된 것이다.
범 정부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바로 전라남도의 일명 ?해남 J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 해남 J프로젝트는 전라남도가 수년간 추진해 오면서도 지역 주민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일관해온 공공연한 비밀 프로젝트로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일대의 총 3,200만평 부지를 수용하여 총 36조원의 기업자금 투자를 유도하여 골프타운 920만평(540홀), 오션타운 400만평, 실버타운 1080만평, 베가스트립(카지노 330만평) 등의 엄청난 관광레저 단지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에서는 2004년 09월 04일 해남을 방문한 환경운동연합과 박태현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의 위헌성과 J-프로젝트에 대해 최초 논의한 바 있다.
지금 산이면은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고 있으며, 골프장과 카지노 그리고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J-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런 정보의 공유없이 막연한 환상과 기대로 찬성과 반대의 공동체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우리의 제안
우리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이 골프장과 카지노라는 비환경친화적이고 향락적인 사업이라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한번의 협의과정도 없이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이면 농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발표된 J-프로젝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다. J-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산이면 서부지역은 1000여가구와 10여개마을, 2500명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여느 농촌마을처럼 이곳은 조상들의 선산을 지키며 대대로 경작해온 옥토를 일구면서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농촌이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토지수용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사업에서 소외되어 고향을 빼앗기고 떠나야했던 다른 지역 농민들의 일들을 익히 알고 있다. J-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J-프로젝트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여야 한다.
해남군 산이면은 전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이다. 전남도의 자연 환경은 오래토록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이렇다할 산업시설이 없는 전라남도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은 소중히 가꾸어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보배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산이면 주변바다를 메워버린 영산강 개발사업을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한 바 있다. J-프로젝트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대규모 골프장 계획이다. 골프장이 수질 및 토양, 그리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환경파괴는 이미 국내외 사례에서 밝혀진바 있다. 사정이 급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골프장과 도박장등의 사치향락사업으로 돈벌이 하려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전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J-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골프장과 같은 사치 향락사업에 무게가 실려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카지노와 골프장만한 장사가 없다고 하지면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다. 이런 사치 향락사업이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될 것이며,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헛된 망상만을 심어줄 것이 뻔하다. 이미 강원도 정선의 탄광촌에서 우린 보아왔다. 카지노와 골프장 같은 사치 향락 산업이 경제를 살리는지 아니면 지역민심을 죽이는지. 우리는 ?한국의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문전 옥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며 부자들의 공놀이를 위해 선산을 내놓을 수 없다.
넷째, 산이면 방조제는 철거되야 한다.
위헌의 소지가 많은 공공성을 앞세운 기업도시특혜법에 의한 골프장, 카지노 중심의 퇴폐향락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철회되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도록 이미 목적을 상실한 채 탐욕과 무지의 오염호수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방조제 또한 보다 선진적 대안으로 철거되야 하며, 동시에 산이면은 바다와 갯뻘이 있는 1억 5천만년 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야 한다. 이는 곧 세계생명공동체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숭고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400년전 7년왜란 중에도 호남의 농토를 지켜 이 나라를 구하신 이 충무공께서는 若無湖南 是無國家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하여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바다 건너 남쪽 우수영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와 품격있는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후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若無自然 是無未來(약무자연 시무미래). 즉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미래는 없다.
다섯째,기업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다. 파기되야 한다.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은 법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헌 논란이 있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수용권에 관한 것이었다. 토지수용권이란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철저히 공익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기업의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사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의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지 기본권의 제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우리는 J-프로젝트를 J(지랄)-프로젝트라고 부른다.
J-프로젝트는 영산강3단계 사업지구내 3천2백만평의 간척지 대부분과 산이면 전 면적,화원면 일부, 영암 삼호면 일부를 포함한 총 3천2백만평의 특구가 지정되어 이루어지며 그 중 골프장건설계획면적은 1천만평(540홀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치스럽고 퇴폐적 사업이다.
J-프로젝트(관광 레져형 기업도시)의 기반법률인 기업도시특별법은 반민주적 부패관료와 개발독재가 잉태한 기형적 한국형 재벌이 야합하여 졸속 제정한 귀족기업도시국가 연방헌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한다.
초헌법적 기업도시특혜법에 의한 해남 J-프로젝트는 강제수용에 의한 주민생존권 박탈과 지역공동체 해체, 환경파괴 등, 반민주.반환경.반사회,반국가,반세계적 막개발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범 국민연대로써 기업도시특혜법의 위헌성을 밝혀 저지할 것이다.
무릇 국가는 사회를 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보장함으로써 사회내의 가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올바르게 형성된 사회적공감대는 모든 국가활동의 기초이며 동시에 한계라고 할 때, 우리의 사회일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지않은 노무현정부의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입법독재.실정법독재일 수 밖에 없다.
경제불황의 국면을 단기간에 벗어나려는 현정부의 마키아벨리즘은 재벌들에 의해 길들여진 파괴적인 막개발 리바이어던을 탄생시켜 농.어촌민중들의 생존권마져 말살하고 절체절명의 빈곤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토지 수용법 상 '기타 법률에 의하여...'라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의원 입법(실정법 독재,입법독재)에 의해 무한정 가능하게 하는 위헌조항이다. 헌법37조2항의 기본권제한입법한계조항에 배치되며 수용법 상의 공익사업은 예시적 열거조항이어야 하는 바, '기타 법률에 의하여...'조항은
헌법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문(헌법제37조2항)의 근본 취지와 이념에 정면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인 것이다. 기업도시(특)법은 위헌법률인 토지수용법의 기초위에서 스스로 진화한 역시 위헌법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