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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고향지키기 해남 J-프로젝트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소리섬 추천 1 조회 201 05.06.05 13: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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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3 14:07

    첫댓글 토지 수용법 상 '기타 법률에 의하여...'라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의원 입법(실정법 독재,입법독재)에 의해 무한정 가능하게 하는 위헌조항이다. 헌법37조2항의 기본권제한입법한계조항에 배치되며 수용법 상의 공익사업은 예시적 열거조항이어야 하는 바, '기타 법률에 의하여...'조항은

  • 05.02.23 14:13

    헌법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문(헌법제37조2항)의 근본 취지와 이념에 정면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인 것이다. 기업도시(특)법은 위헌법률인 토지수용법의 기초위에서 스스로 진화한 역시 위헌법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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