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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흥교육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교내연수를 통해 소속 교원이 복무근거를 명확히 인지하여 근무토록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교원의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교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가. 교원 휴가 실시에 따른 복무(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출산휴가(90일 이내)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지도. 출산 후 휴가 신청 금지
나. 교원의 대학원 수강에 따른 복무관리
1) 주간대학원 : 개인의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수학이 가능함(단,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대학원 수강을 위한 직장이탈은 결근처리 하여야 함.)
2) 야간대학원 : 야간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로 기록한 다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하도록 함.
다. 교원 복무관리 철저 준수
1) 교원복무관리에 관한 특별지시 사항 중 복무태만에 관한 처리지침 철저 준수
◦ 같은 학년도에 무단결근(지참, 조퇴, 외출 포함)의 횟수에 따라 주의부터 서면경고까지 가능하고, 그럼에도 그 정도가 심하고 반성치 않으면 징계 요구 조치 가능
2)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중학교장(고등학교장)은 지역교육청(도교육청)에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근무상황기록부에 의하여 관리.
3) 음주운전 엄금
◦ 적발 시 최하 견책
◦ 교원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해제 되었다가, 3심에서 형량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 된 사례가 있으므로 각종 회의 시 전달하여 경각심을 촉구
4) 공무 외의 국외여행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 실시 방법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절차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5)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 "국외자율연수 업무처리 지침"(중등교육과-35914, 2007.11.23)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현지의 어학학원 등록,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절차 :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 교사의 학습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자율연수의 허가는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결재하고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2.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복무 지침
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o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 금지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한 철저한 숙지·이행
-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의무
-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나.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o 출·퇴근 시간·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o 당직근무 철저
-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확행
-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문서를 접수하거나 업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근무자 임무 철저 이행
o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 및 외출 자제 등 엄정한 근무자세 견지
-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임 및 주식거래 등 지탄을 받는 행위 금지
o 잠금장치 및 중요서류 관리 등 사무실 보안상태 점검 철저
다. 주요시설 경계, 화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강화
o 청사 등 공공시설, 국가 기간시설 등에 경계경비 강화
o 재난, 화재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순찰 강화
o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유사시 즉시 복귀토록 직원연락망 현행화
o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및 대처
o 대형사고 발생 가능분야에 대한 특별 보안점검 실시
3. 선거철 정치적 중립 유지
o 직무 내·외를 불문,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자세 견지
-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 금지
o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및 관련 기관 방문 금지 등.
4. ‘감사처분 누진제’ 시행지침(2007.5.15)
가. 추진 배경
1) ‘1회성 처분’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미흡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시 전(前) 처분에 대한 가중 및 참작 없이 금회 지적사항에 한해서만 ‘1회성’으로 처분
- 신분상 불이익 등이 적어 ‘별것 아니다’라는 인식 팽배
2) 동일․유사 감사 지적사항 빈번 발생
-동일인이 기관만을 달리하여 동일․유사 성격의 사안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나. 추진 방침
1) 도내 전 감사부서․담당자가 NEIS를 이용한 감사자료 관리
- 전 기관의 2007.1.1. 이후 감사 자료를 NEIS에 입력하여 관리
2) 자료관리 방법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지원) 기관 : 소속 직원의 감사처분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
- 사립학교 : 인사이동이 비교적 적으므로 학교별로 관리
3)동 NEIS 자료관리를 토대로 2008.1.1.부터 ‘감사처분 누진제’ 전면 시행
다. 대상 처분 및 가중처분 기준
1) 적용되는 처분
-감사부서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00820호) 제3조에 의한 감사(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결과 처분과,
- 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처분한 사항 등 모든 신분상 처분에 적용
2) 가중처분 기준 : 동일 성격 사안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지적될 경우 1회 지적 시 처분 보다 차 상위로 가중하여 처분
○주의(3회차) → 경고 ○경고(3회차) → 경징계 ○경징계(3회차) → 중징계 ※단, 업무처리 시의 정황․여건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라. 감사 주요 지적 사례
○ 교육계획 수립 업무 소홀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학교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며, 학교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학업성적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매년 도교육청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교과목별 수행평가 척도안은 학년 초 교과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생들에게 사전 공개 및 시행하여야 함
○ 정기고사 문항 출제 부적정
정기고사 문항 출제 시 정확하고 면밀한 출제, 검토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과년도 기출문제를 단순 반복 출제하지 않아야 함
○ 정기고사 정답 정정처리 부적정
정기고사의 정답 정정 처리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답을 정정 처리하여야 함
○ 객관식 문항 채점 부적정
학업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목 담당교사는 채점 등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여야 함
○ 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교과 관련 수행평가는 교과별 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각종 고사 관리 부적정
학교의 정기고사(중간, 기말)는 물론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고사(진단, 학력평가, 학업성취도, 모의수능 등)의 관리도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각 학년별 연간 최소 1,190시간(특별활동을 제외한 교과의 최소 수업시수 1,122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실시하여야 함
○ 결․보강 업무 처리 부적정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결․보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여 수업 결손을 예방하여야 함
○ 교과서 선정절차 부적정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함.
○ 교재 선정 부적정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할 교재(검․인정 교과서)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활동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부교재를 선정․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선정하여야 함
○ 현장학습 실시 절차 부적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 공무 국외여행 실시 부적정
학교장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고 직근 상급기관의 장인 교육감의 허가(구두, 전화 등)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 휴직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의․결정하여야 함
휴직 중인 교원의 동태 파악을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근거 기록을 유지하며,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 기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간병휴직 제출 후 유학 중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
○ 외부강의 등의 미신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정규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장은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의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수당 지급 시 보충수업지도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의 초과근무시간은 수당지급 대상시간에서 제외하여 이중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