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개선된다.
□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은 의사의 처방
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루(요루)용품을 요
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하여 환자들의 용품구입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ㅇ 앞으로 환자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
하게 되므로, 환자는 구입이 편리해 지고, 요양기관은 제품구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
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마련하여 함께 고시할 예정
이다.
□ 추진배경
○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환자에게도 장루(요루)용품을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
두 불편함이 야기함
※장루;요루용품 이란?
-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배
출관을 만들어 부착하는 주머니 등 용품으로, 배출관 입구에 부착하는 부착관(Flange)
과 부착관에 연결하는 오줌․배변주머니(Bag) 등을 말함
※ 요양기관 입장 : 다양한 용품(60여종)을 다량 구비하기 어려움
※환자 입장 : 본인의 특성에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1회 처방시 다
량 구입하지 못함
□ 구입절차 개선 필요성
○ 보험급여가 적용되어도 구입불편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함
□ 개선방안
○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 현재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시 가입자에게 요양
비로 직접 지급
○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없으면서, 환자 및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보도자료>..
출처 : 장루협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