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다음카페 “개명클럽”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사유서 예문이 많이 있으니 참고 해서 짜집기 하시면 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첫댓글 절차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어렵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