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수의대 23대 학생회장입니다.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수산동물질병예방법(안)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수의대 학생회 집행부와 건대 회장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전수협 컴티를 통해, 각 학교 회장님들께 학우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수의학과 공식카페에도 이 글이 있어야 할것 같아 늦게나마 올립니다.
공청회 내용을 요약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김춘선 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
김진우 님(국립수산과학원 병리 연구팀장)
정명래 님(한국 종묘생산엽회장)
박세창 님(서울대 수의학과 대학교수)
네분을 진술인으로 하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안의 제안한 이유는
수산동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수중생태계의 보호 및 수산 동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 동물 전염병의 발생 ,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산동물질병의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산동물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네 분의 진술인이 의견을 발표 하고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김춘선님, 김진우님, 정명래님 은
수산동물 질병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와 그에 따른 약물 오남용 그리고 수산동물의 안전과 그로 인해 이어지는 국민의 건강 도모 등을 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박세창 교수님이 지적하신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안의 문제점 은
수생동물의 고유 특성, 생태계는 애초에 다른 육상생태계 및 인간 즉 인수공통 질병과 분리 불가능하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 주장하는 법안은 어류 뿐만이 아닌 고래를 포함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등 다양한 동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간략히 말해 수산동물질병의 관리를 위해 Veterinary Service(수의국)을 두고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수산질병관리사 제도시행이후, 항생물질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산동물전염병 예방법에서 다시 약물 오 남용을 들어 무용한 법뮬은 무리하게 제정하려한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은 기존 농림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98%이상의 법률내용이 동일하며 단순히 동물의 정의, 관리자가 일부다름, 따라서 법률의 심각한 중복성을 보여준다.
법안 통과시, 수산과학원은 수산과학검역원으로 명칭 개정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대한민국에 검역기관이 양립,세계 초유의 사태 발생, 동시에 국제법과도 일치하지 않음 -국가적 이익과 세금의 이중부담이 우려된다.
현재의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는 2004년 도입, 2007년 현재 136명이 배출 되었다. 수산질병 관리사는 3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가 시험을 보게 되어있으나, 응시자 수도 적고 합격률이 저조하다.
이유는 국내의 어류 관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에는 100명 이상이 필요없어 자체적으로 인원제한
예로 양돈 및 양계 관리 전문직 수의사의 숫자는 100명을 넘지 않고 있다.
더이상 여수대학 출신은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 할수 없어 (여수대는 전남대와 통합, 수산생명의학과에서 식품수산생명의학부로 변경되어) 나머지 두 대학 (부경대, 군산대 )의 약 60여명에게 혜택을 쥐기위해 혈안이 된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수의 과학 검역원에서는 최근 광우병과 관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수의학 60년 동안 이룬 결과라 생각된다. 그런데 수산물 교역에 있어 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수산질병관리사-자칭fish doctor-가 외국의 수의국(veterinary service)에 대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
또, 수의사가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재도를 만들어 해양수산부의 몸집불리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위의 내용은 공청회 문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공청회 영상회의록 링크 및 교수님께서 전국 수의학과 학생들에게 전하시는 말입니다.
(링크 : http://w3.assembly.go.kr/vod/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31&ct1=17&ct2=268&ct3=04&no=49158&whole_view=1 )
-----------------------------------------------------------------------------
수생동물과목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수의사 여러분들이 의견(관심) 없으면
당연히 해수부로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함입니다.
박 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