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1 휴먼시아(B-2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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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1 택지개발지구내 B-2 블럭 |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14개동 849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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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가격 안내 |
오산세교1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퇴거조치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안내 |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통장 재사용 불가, 계약체결 불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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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대상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ugong.co.kr%2Fftproot%2FAptNoti%2F6720%2F%2F01.gif)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 미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오산시 : 수도권 = 30 : 70의 비율로 배분하되
오산시의 30% 물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예) |
미달물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산시 |
- |
- |
- |
1 |
1 |
1 |
2 |
2 |
2 |
3 |
수도권 |
1 |
2 |
3 |
3 |
4 |
5 |
5 |
6 |
7 |
7 | |
-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 구분란 등에
- 표시된 75, 84A, 84B, 84C, 84D 등은 전용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84A형과 84B형은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동일한 형으로서 하나의 공급단위로 신청접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ㆍ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임.
(이른바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
- 이 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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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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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보 증 금 |
월임대료 |
입주예정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75 |
52,000 |
10,400 |
41,600 |
385 |
2009.11 |
84A, 84B, 84C, 84D |
55,000 |
11,000 |
44,000 |
430 | |
- 임대기간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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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 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60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 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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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
오산세교1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
[단위: 천원]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75 |
176,686 |
61,980 |
114,706 |
84A |
197,486 |
69,365 |
128,121 |
84B |
197,486 |
69,365 |
128,121 |
84C |
196,828 |
69,357 |
127,471 |
84D |
196,319 |
69,267 |
127,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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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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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아래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임. |
■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미만(‘87.12.28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 기타 특별공급 |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으로서 해당기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우리공사에추천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 무주택세대주. |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 오산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로부터 기산하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시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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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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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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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 |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함.
- 신청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25세대)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 단, 시·도별 대상세대수의 건설호수가 과소한 신청형별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배정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건설호수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였음. ※지역별 배정호수 : 경기도 12, 서울시 10, 인천시 3 |
신청형별 |
계 |
경기도 거주자 |
서울시 거주자 |
인천시 거주자 |
75 |
3 |
1 |
1 |
1 |
84A / 84B |
22 |
11 |
9 |
2 |
계 |
25 |
12 |
10 |
3 | |
■ 기타 특별공급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함. |
■ 일반공급 |
- 동일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06.12.27부터) 당해
주택건설지역(오산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 공급하며 (‘06.12.28 이후 오산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는 해당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10%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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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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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아래 배점표에 의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ugong.co.kr%2Fftproot%2FAptNoti%2F6720%2F%2F0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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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07.12.27)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1~3순위 및 특별공급대상자격 외로 당첨된 주택 제외)에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는 1순위 신청불가(2순위로 신청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당첨자(1순위 단서조항 참조)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2순위자에 한함) |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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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신청접수 |
구 분 |
점수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3자녀 특별공급 |
80점 ~100점 |
2008. 1. 17(목)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하단 약도 참조) (09:30~17:00)
※인터넷 청약 불가 |
75점 ~100점 |
2008. 1. 18(금) |
65점 ~100점 |
2008. 1. 21(월) |
대상자 전원 |
2008. 1. 22(화) |
기타 특별공급 |
- |
2008. 1. 17(목) | |
■ 일반공급 신청접수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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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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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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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위 |
거주지역 |
1순위 |
오산시,수도권 |
노부모부양 우선 |
‘08.1.18(금) |
-인터넷신청(09:30~18:00) ※‘인터넷청약안내’ 참조 -방문접수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09: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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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일반 |
‘08.1.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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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일반 |
‘08.1.22(화)~23(수) |
2순위 |
오산시,수도권 |
일반 |
‘08.1.24(목) |
3순위 |
오산시,수도권 |
일반 |
‘08.1.25(금) | |
■ 신청접수관련 유의사항 |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 단, 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3자녀 특별공급은 점수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신청자가 각 신청유형별 배정세대수의
2건을 초과하거나 2배에 달할 경우 익일 접수치 않음. (예시: 75형에 대한 경기도거주자 신청의 경우 2건 이상 신청시 다음날 접수하지 않음) 단,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상위점수 해당자가 하위점수 해당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첨자 결정시 신청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각 신청형별로 당해 접수일까지의 접수자가
배정호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은 접수치 않으며, 선순위자는 미달시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예시 : 3순위 접수일에 1,2순위 자격으로 접수 불가. 3순위 자격으로는 접수가능) 단. 1순위 수도권 일반 신청접수의 경우 22일~23일 접수후 집계처리하며, 3순위 접수종료시 모집세대수에 달한 모집단위는 1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순위 접수하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1순위 수도권 일반공급의 경우는 23일에 집계한 상황을 게시예정임. (22일은 집게상황을 게시하시 않음)
- 오산시 거주자는 오산시 거주자 접수일 접수분에 대해서만 오산시 거주자로 인정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일 신청자는 오산시 거주자요건을 갖추었어도 수도권 거주자로만 인정함 (1순위에만 해당).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가 오산시 거주자 해당접수일에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1순위에만 해당)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단, 84A형과 84B형은 하나의 공급단위로 일괄 추첨함에 유의.
- 3순위 신청자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1,2순위 신청자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오산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오산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오산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후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최초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당첨자로 봄.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신청형별에 따라 입주시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는 노부모·지역우선공급·일반공급에 관계없이 당해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선서열에 따라 선정함.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 발표일시 : ‘08.2.21. 15:00 이후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 및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신청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08.2.21. 15:00 이후 확인가능)
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주택공급 → 인터넷청약 → 아파트 →당첨자조회 → 신청지구의 개별조회/당첨자명단/예비자명단 확인 |
■ 계약일시 및 장소 |
- 계약일시 : ‘08.3.25(화)~27(목) (3일간) 10:00~16:30
- 계약장소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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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안내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노약자·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3자녀·기타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청약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해당 청약순위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시간
- 인터넷청약 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
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하실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신청형별인 경우에는
공사홈페이지에 공시 후 추가접수를 받음. ■ 계약시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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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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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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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 |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기타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일반공급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부양우선공급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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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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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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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7.12.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인터넷 신청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부양우선공급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본인이 직접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또는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및 무주택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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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자 |
-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본인이 직접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및 무주택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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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
-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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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특별공급 및 1~3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팜플렛에 게재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변전소(지구북측 B-2블럭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함)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 세교1지구 남측 세교2지구 서측편에 신경정신병원, 납골당, 노인전문요양원이 위치(B-2블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 접수하시기 바람.
- 오산세교1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토지공사,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주택의 교육기반시설로 인근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세교초, 금암초), 중학교 1개소(금암중)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교초는 2009년 8월말, 금암초, 금암중은 2010년 3월 개교예정이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당해 초등학교의 개교시까지 기존의 학교에 임시배정이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B-2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마을이름은 미확정되었으며,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준공 임박하여 모델선정 및 설치를 하는 것이최선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설치계획 사양과는 다를 수도 있음.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동양건설산업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사항임.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임대관리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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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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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대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 설치항목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출입문 규격확대, 좌식샤워시설, 미끄럼 방지 타일 -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주방싱크대 - 주동·통로유도시설: 점자스티커
-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 계약시(최초 계약시에만 해당하며, 예비입주자 계약 또는 추가입주자 선정 후 계약시에는
신청불가)
-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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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산신도시 사업본부 홍보관 위치 안내 (방문신청, 당첨자발표 및 계약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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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세교1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자족시설용지 4 우편번호:447-240
- 위 치 :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앞. 오산시 입구 인근 1번 국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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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은 주차공간(30대)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철 세마대역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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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전 화 |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 - 9082
-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고객상담실 : (031) 831-5353
※ 전화안내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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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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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안내 |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 전세임대 사업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문의처 :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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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