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수가'가 무슨 뜻 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가 용어정리
Q. '수가'는 등급별로 다른가요?
A. 네,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며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도액도 올라갑니다.
Q. '수가'를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가를 초과할 경우 그 외의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의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에 비하여 평균 4.70%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인상률이 4.54%, 공동생활 가정의 수가 인상률이 4.61%, 주·야간 보호의 수가 인상률이 4.54%, 방문요양급여의 수가 인상률이 4.92%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률에 따라 노인요양원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1등급을 받은 어르신 기준 1일당 74,850원에서 78,250원으로 인상이 되는 셈인데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급여는 234만 7,500원,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됩니다.
2023년 요양원 비용(하루 기준)
등급 | ’20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0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1 | 74,850 | 14,970 | 78,250 | 15,650 |
2 | 69,450 | 13,890 | 72,600 | 14,520 |
3,4,5 | 64,040 | 12,808 | 66,950 | 13,390 |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용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 내 용 | 기관 수 | 이용자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20,559개 | 64.3만명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5,988개 | 15.2만명 |
계 | 26,547개 (종사자 65만5,734명) | 79.5만명 |
(’21년 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약 95만4천명, 이용자 79만5천명
○ ’21년 말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891만3천명으로, 128만1천명(14.4%)이 인정 신청하여 노인인구의 10.7%인 약 95만4천명이 장기요양 인정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공 급여 | 47,800명 | | 261,047명 | 423,595명 | 106,107명 | 22,501명 |
(100%) | (5%) | (9.7%) | (27.4%) | (44.4%) | (11.1%) | (2.4%) |
(’21년 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공 급여 | 재가+시설 | 재가* | 주야간보호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