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목욕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중목욕탕의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한 경우 단순한 주의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목욕탕 업자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전 문】
【원고,항소인】 신○○
【피고,피항소인】 양○○,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9가소30726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5,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9.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86,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일실수입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4 소재 황금온천(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욕탕 안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양○○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양○○과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13. 14:0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온탕 안에서 온탕 바닥에 미끄러져 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용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4 내지 7번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외상성 좌측 혈흉 및 등배부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온탕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조각들 사이에는 수중안마를 위하여 물줄기를 쏘아올리는 스테인레스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 내 온탕의 바닥은 맥반석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상당히 미끄러워 온탕을 이용하는 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 양○○으로서는 그와 같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양○○이 직원을 고용하여 1일 1회 이 사건 목욕탕 내 바닥면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고, 온탕 주위에는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온탕 내에 설치된 스테인레스가 미끄럽다하더라도 이는 통상 대중 목욕탕에서 흔히 쓰이는 시설로 그것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목욕탕의 하자가 되거나 피고 양○○의 과실로 평가될 수 없다거나, 온탕 주위의 난간을 둥근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 미끄럼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주는 등 피고 양○○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양○○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피고 양○○의 과실은 온탕 바닥에 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고, 설령 위 피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이 사건 목욕탕 내 온탕 바닥에 설치된 스테인레스가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통상의 목욕탕에 쓰이는 재질이라 하더라도, 피고 양○○의 위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양○○과 이 사건 목욕탕 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경험칙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온탕 안의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지 아니하게끔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합계 2,786,020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835,806원(= 2,786,020원 × 30%)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 2,000,000원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5,806원(= 기왕치료비 835,806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8.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